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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사권 조정’ 통과에 어깨 편 경찰들…“책임감 막중”

‘수사권 조정’ 통과에 어깨 편 경찰들…“책임감 막중”

기사승인 2020. 01. 14. 15: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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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사권과 기소권이 분리돼 수사구조개혁이 완성되는 그날까지 역량 키우겠다”
“수사권 조정안은 민주적 수사구조의 첫걸음”
박수치는 민갑룡 경찰청장
민갑룡 경찰청장이 지난해 30일 오전 서울 종로구 포시즌스호텔에서 열린 보험범죄 방지 유공자 시상식에서 박수치고 있다. /연합
형사소송법 개정안과 검찰청법 개정안 등 검·경 수사권 조정 관련 법안 통과에 경찰관들은 14일 기쁜 내색을 감추지 못하면서도 수사책임이 커진 만큼 역량을 키워야 한다고 입을 모았다.

형소법 개정안의 주요 내용은 경찰이 1차 수사 종결권을 갖고, 그동안 수직적이었던 검찰과 경찰의 관계를 ‘수평적 관계’로 전환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이형세 경찰청 수사구조개혁단장은 “오랜 시간이 걸렸지만 결국 국민의 힘으로 형사사법에서 민주주의 원칙이 구현되는 입법이 이뤄졌다”며 “국민의 인권과 편익을 보호하기 위해 경찰 수사 개혁도 열심히 추진하겠다”고 말했다.

이어 “앞으로 법무부, 검찰과 협력해 대통령령 제정 등 후속조치에 대비한 뒤 변화된 수사구조가 현장에 안착되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2017년 경찰청 수사구조개혁단장을 역임한 김재규 강원지방경찰청장은 “기뻐하기에는 부족한 너무 작은 시작에 불과하다”고 평가했다.

김 청장은 “여전히 검사의 직접수사권이 방대하게 존치돼 있고, 검사가 영장청구권을 독점하고 있는 현행 법체계에서는 온전한 견제와 균형은 불가능하다”며 “경찰은 수사권과 기소권이 분리돼 수사구조개혁이 완성되는 그날까지 차분하고 진중하게 역량을 키우면서 국민의 신뢰를 얻도록 최선을 다해야 한다”고 밝혔다.

일선 경찰들 사이에서는 1954년 형사소송법 제정 이후 66년 만에 독자적 수사권을 확보하면서 “숙원이 풀렸다”는 반응이 나왔다.

차의진 남양주경찰서 와부파출소 소장은 “2020년 새해 경찰의 최대 숙원인 수사권 조정이 오랜 진통 끝에 국회에서 통과됐다”며 “경찰을 수사 주체로서 역할을 인정하고 검찰과의 협력관계를 명시한 수사권 조정안은 민주적 수사구조의 첫걸음”이라고 평가했다.

이어 “수사권 조정이 검·경의 견제와 균형의 문제로 남아서는 안 되며 국민들의 신뢰에 부응할 수 있는 지속적인 경찰의 변화와 개혁이 기반 돼야 할 것”이라며 “경찰관 한 명 한 명 책임감을 가지고 공정한 수사에 임해야 하며 전문성을 위해 끊임없는 노력을 해야 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수사 주체로서 사명과 역할을 다하기 위해 큰 책임감을 느낀다는 주장도 나왔다.

A경위는 “수사 종결권이 주어진 것에 대해 대다수 경찰관들이 무거운 책임감을 느끼고 있다”며 “경찰 권력의 비대화를 우려하는 시선도 있다. 하지만 최근 경찰들이 피의자 인권 보호 등에도 힘쓰기 때문에 크게 문제될 것은 없다”고 설명했다.

B경위는 “수사종결권 다음 단계는 영장청구권”이라며 “다만, 수사종결권 등 권한을 받은 경찰들이 잘하고 있다는 것을 국민들에게 먼저 신뢰받고 증명해야 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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