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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권위 “연 2회 토요일에만 실시되는 간호조무사 시험, 요일 다양화해야”

인권위 “연 2회 토요일에만 실시되는 간호조무사 시험, 요일 다양화해야”

기사승인 2020. 01. 22. 12:5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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간호조무사 시험 1년에 2회, 모두 토요일
인권위
국가인권위원회 전경./제공=인권위
국가인권위원회(인권위)가 간호조무사 국가시험을 연 2회, 토요일에만 실시하는 것은 ‘평등권 침해의 차별행위’라고 판단했다.

인권위는 시험 주관사인 한국보건의료인국가시험원에 시험일자를 다양화할 것을 권고했다고 22일 밝혔다.

진정인 A씨는 금요일 일몰부터 토요일 일몰까지 세속적인 일을 하지 못하는 제칠일 안식일 예수재림교 신자로 간호조무사 국가고시 응시를 원했으나 매해 2회 실시되는 간호조무사 국가자격 시험이 항상 토요일에 실시해 응시하지 못하자 인권위에 진정을 제기했다.

이에 한국보건의료인국가시험원 관계자는 “시험장소 확보 및 시험감독관 등 시험시행인력의 안정적 동원을 위한 것”이라며 “시험장소 및 시험감독인력 동원 업무를 수행하는 지자체에서 시험 실시 요일 다양화를 반대하고 있어 추진이 어려운 상황”이라고 설명했다.

인권위 관계자는 “시험일을 결정할 때 모두를 만족시킬 수 있는 방안을 찾기는 현실적으로 어렵다”면서도 “연 1회 시험은 관련 조항에 따라 용인이 가능하나 연 2회 실시되는 간호조무사 시험을 토요일에만 실시하여 종교를 이유로한 B씨의 평등권을 침해한 것”이라고 판단했다.

이어 “해당 기관에서 시행하고 있는 시험 중 이미 토요일이 아닌 평일 또는 일요일에 실시되고 있는 시험이 있다는 점에서 연 2회 실시되는 간호조무사 시험 중 1회에 한해 다른 요일로 시험날짜를 변경하는 것이 불가능하지 않다고 보인다”며 “다른 나라의 경우 종교적 성일을 준수해 성일에 실시되는 시험에 응시할 수 없는 자들을 위해 시험날짜를 변경한다거나 대체방안을 제시하고 있다는 점 등을 고려해 대체방안 마련이 필요해 보인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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