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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권위 “동종업무에도 직종 분리·임금 차등은 차별”

인권위 “동종업무에도 직종 분리·임금 차등은 차별”

기사승인 2020. 01. 29. 16: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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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권위
국가인권위원회 전경./제공=인권위
국가인권위원회(인권위)가 동일한 종류의 유사업무를 수행하는 근로자 간에 별도로 직종을 분리하고 임금 등으로 차등 처우하는 것은 차별이라고 판단했다.

인권위는 A재단 이사장에게 기관 내 전문직 중 일반직과 동종유사업무를 수행하고 있는 근로자를 일반직으로 통합시키고 적정직급으로의 재조정과 임금 차별 해소 등의 조치를 취할 것을 권고했다고 29일 밝혔다.

진정인들은 A재단에 계약직으로 입사했다가 정규직 전환된 직원들로, 일반직 근로자들과 비슷한 업무를 하고 있음에도 전문직으로 전환돼 직급과 임금상 차별을 당하고 있다며 인권위에 진정을 접수했다.

A재단 측 관계자는 “계약직이던 진정인들을 정규직으로 전환하는 과정에서 별도의 직종을 만들게 되었고 그에 따른 별도의 직급체계와 연봉기준을 마련했던 것”이라며 ”당사자들에게 처우에 대한 사전설명을 했고 본인들의 선택으로 지원해 채용된 결과이며, 관련 예산 확보 등의 어려움이 있는 상황”이라고 주장했다.

인권위 차별시정위원회는 진정인들이 기관에서 일반직과 상호 교차해 근무하는 등 업무의 대체 가능성에 대해서도 특별한 구분이 확인되지 않고, 전문가들도 두 직종이 동일업무를 수행하고 있음을 인정했다고 설명했다.

인권위 관계자는 “정규직으로 전환하는 과정에서 새롭게 직종을 만들어 편입하고 일반직과 다른 보수규정을 적용해 근속년수가 늘어나더라도 진정인 등의 처우가 일반직과 차이가 발생할 수밖에 없도록 설계했다”며 “이는 본질적으로 같은 것을 다르게 처우한 차별행위에 해당한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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