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아시아투데이 로고
검찰, ‘성매매 알선·원정도박 등’ 가수 승리 불구속 기소

검찰, ‘성매매 알선·원정도박 등’ 가수 승리 불구속 기소

기사승인 2020. 01. 30. 18:32
  • 페이스북 공유하기
  • 트위터 공유하기
  • 카카오톡 링크
  • 주소복사
  • 기사듣기실행 기사듣기중지
  • 글자사이즈
  • 기사프린트
승리 영장실질심사1
그룹 빅뱅 출신 가수 승리가 13일 오전 서울중앙지법에서 영장실질심사를 받기 위해 출석하고 있다./정재훈 기자
10억원대 해외 원정도박을 하고 성매매를 알선한 혐의 등을 받는 아이돌 그룹 빅뱅의 전 멤버 가수 승리(본명 이승현·30)가 재판에 넘겨졌다.

서울중앙지검 형사3부(박승대 부장검사)는 승리를 성매매알선 등 행위의 처벌에 관한 법률 위반, 상습도박, 외국환거래법 위반 등 혐의로 불구속 기소했다고 30일 밝혔다.

검찰에 따르면 승리는 지난 2013년 12월부터 약 3년여간 미국 라스베이거스에서 여러 차례 도박을 한 혐의(상습도박)를 받는다.

또 양 전 대표와 함께 미국에서 도박 자금으로 달러를 빌리를 과정에서 사전 신고를 하지 않은 혐의(외국환거래법 위반)도 있다.

아울러 승리는 카카오톡으로 여성 3명의 뒷모습 나체 사진을 전송한 혐의, 2015년 9월부터 이듬해 1월까지 외국인 투자자 일행을 상대로 수차례에 걸쳐 성매매를 알선한 혐의 등도 있다.

또 지난해 11월 성폭행 혐의로 1심에서 징역 5년을 선고받았던 가수 최종훈씨는 음주운전 단속에 적발되자 이를 무마하기 위해 경찰관에게 뇌물을 건네려 한 혐의(뇌물공여의사표시)로 추가기소됐다.

아울러 가수 정준영씨 등 4명을 성매매 혐의로 약식명령 청구했다. 정씨는 최씨와 함께 성폭행 등 혐의로 기소돼 1심에서 징역 6년을 선고받았다.

이외에도 양현석 YG엔터테인먼트 전 대표에 대한 상습도박 사건을 관할권이 있는 서울서부지검으로 이송했다.
후원하기 기사제보

ⓒ아시아투데이,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댓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