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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권위 “경찰 호송차 녹화영상, 30일간 보호돼야”

인권위 “경찰 호송차 녹화영상, 30일간 보호돼야”

기사승인 2020. 02. 05. 12:4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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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찰청장에 규정 정비 및 단계적 개선 계획 마련 권고
경찰차내 폭행·폭언 등 인권침해 가능성
인권위
국가인권위원회 전경./제공=인권위
국가인권위원회(인권위)가 경찰청에서 운용하는 차량 내 영상녹화장비의 영상정보 보유기간이 관련 법령에서 정하는 수준에 미치지 못한다고 판단했다.

인권위는 경찰청장에게 영상정보의 구체적인 보유기간을 검토해 관련 규정에 반영할 것과 단계적으로 보유기간 개선 계획을 수립·시행할 것을 권고했다고 5일 밝혔다

인권위 관계자는 “경찰 호송차량 내부는 체포된 피의자의 신체의 자유제한이 이뤄지는 장소다”며 “영상녹화장비를 설치하거나 관련 영상을 적절한 기간 동안 보유하지 않으면 사실 확인이 어려워 인권침해 가능성이 높고, 피해자를 위한 실효적인 구제조치 또한 기대하기 어렵다”고 밝혔다.

최근 5년간 형사호송차량 등 경찰청 운용차량 내부에서 폭행·폭언·과도한 장구 사용 등을 당했다며 인권위에 접수된 진정은 47건에 달하는 것으로 알려졌다.

경찰청은 2011년부터 신규 제작 운용 차량 내부에 영상녹화장비를 의무적으로 설치하게 했다. 개인정보보호법 및 경찰청 영상정보처리기기 운영규칙에 따르면 이렇게 수집한 영상정보를 30일간 보유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다만 30일의 보유기간을 달성하기 어려운 경우에는 영상정보처리기기 운영·관리 방침에 보유기간을 별도로 반영하도록 하고 있다.

이에 경찰청은 지난 2014년 각 지방경찰청 별로 개인정보처리방침을 마련해 영상정보 보유기간을 별도로 반영해 공개하도록 했다.

하지만 인권위 조사 결과 현재 호송차량에 설치된 녹화 장비들은 대부분 영상을 30일 동안 보유하지 못하고, 각 지방청별로 마련된 개인정보처리방침에서도 영상정보 보유 기간이 통일돼 있지 않은 것으로 확인됐다. 또 호송차량에 설치된 기기의 사양을 고려하지 않은 상태에서 단순히 보유 기간을 1~30일로 규정한 것을 발견했다.

인권위 관계자는 “장기적으로 경찰청 영상정보처리기기 운영규칙에서 규정한 30일 수준까지 확보해 호송차량 내 탑승자 보호와 차량 내 상황의 증거 기록 확보 등 영상녹화장비 설치 취지에 충실해야 한다”며 “단계적으로 개선 방안을 마련해야 한다”고 말했다.

다만 인권위는 피해자를 유치장으로 이송한 경찰관들이 호송차량에서 피해자를 폭행했다는 진정 부분에 대해서는 기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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