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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권위 “인종·피부색 이유로 한 채용 거절은 고용차별”

인권위 “인종·피부색 이유로 한 채용 거절은 고용차별”

기사승인 2020. 02. 06. 14: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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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권위, 해당업체에 재발방지 대책·직원 인권교육 권고
인권위
국가인권위원회 전경./제공=인권위
국가인권위원회(인권위)가 인종이나 피부색을 이유로 채용을 거절하는 것은 고용 차별이라고 판단했다.

인권위는 호텔 세탁업무 도급업체인 A사 대표에게 △인종·피부색 등을 이유로 채용을 거절당한 진정인의 재취업의사를 확인해 구제조치 △피부색 등을 이유로 고용차별 재발 방지 △직원대상 인권교육 실시 등을 6일 권고했다.

난민자격(F-2 거주비자)으로 국내 체류 중인 진정인 B씨(34)는 지난해 1월14일 A사의 C호텔 세탁실 직원모집에 지원해 면접에 통과한 후 B호텔 현장 책임자인 D과장으로부터 합격했다는 이야기를 들었다.

D과장은 B씨에게 맡게 될 업무를 알려주고 세탁실 환경과 장비 안내를 하며, 다른 직원들에게 신입사원으로 소개까지 했다. 하지만 그 다음 날 B씨는 D과장으로부터 ‘일할 수 없게 됐다’는 문자메시지를 받았다.

이에 B씨는 “A사가 검은 피부를 사유로 채용을 거절하는 고용차별을 했다”며 “대한민국에 ‘인종차별 금지법’ 제정을 촉구한다”는 내용으로 인권위에 진정을 제기했다

채용면접을 진행한 D과장은 “B씨를 채용후보자 중 한 명으로 생각하고 세탁실 환경과 장비를 안내하고 채용여부는 추후 알려주겠다고 했다”며 “세탁업무 특성 상 의사소통과 협업이 중요한 점을 감안해 B씨에게 채용 거절을 휴대전화 문자로 알리게 됐는데, 진정인이 사유를 물어 미안한 마음에 별 뜻 없이 C호텔 세탁실 매니저가 B씨로 인해 ‘사람들이목이 집중되는 것을 부담스러워 한다’고 답변했다”고 주장했다.

‘모든 형태의 인종차별 철폐에 관한 국제협약’에 따르면, 인종과 피부색에 따른 구별 없이 직업을 선택할 자유가 있다. 우리나라가 비준한 ‘차별 협약(ILO 111호)’ 역시 같은 이유로 고용과 직업 선택의 자유를 제한할 수 없다고 규정하고 있다.

인권위 관계자는 “문자 내용을 고려하면, B씨의 인종과 피부색이 채용거절 사유임을 충분히 인정할 수 있다”며 “이는 합리적인 이유 없이 인종, 피부색을 이유로 고용과 관련해 특정인을 배제하거나 불리하게 대우한 평등권 침해의 차별행위”라고 판단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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