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아시아투데이 로고
부동산 거래 탈세혐의자 361명 세무조사 착수

부동산 거래 탈세혐의자 361명 세무조사 착수

기사승인 2020. 02. 13. 13:18
  • 페이스북 공유하기
  • 트위터 공유하기
  • 카카오톡 링크
  • 주소복사
  • 기사듣기실행 기사듣기중지
  • 글자사이즈
  • 기사프린트
국세청, 30대 이하 고가주택 취득자·고액전세입자 등 중점 조사
20200213001118265_1581564771_1
김태호 국세청 자산과세 국장이 부동산 거래과정에서의 탈세혐의자에 대한 브리핑을 하고 있다./사진=국세청 제공
국세청이 고가주택 취득자·고액전세입자 등 부동산 거래과정에서 탈세혐의가 짙은 361명을 대상으로 13일 세무조사에 착수했다.

국세청은 작년 하반기 국지적 과열징후를 보였던 대도시 지역의 고가 아파트 거래 자료와 국토교통부·지방자치단체 등 관계기관 합동조사결과 통보된 탈세의심자료 분석 결과 다수의 탈루혐의를 발견하고 세무조사에 착수 했다고 이날 밝혔다.

이번 조사대상은 △관계기관 합동조사 결과 통보된 탈세 의심자료 중 변칙 거래를 통한 탈루혐의자 173명 △자금출처가 명확하지 않은 편법증여 등 탈루혐의가 있는 고가 주택 취득자 101명 △고액 전세입자 51명 △소득탈루 혐의 소규모 임대법인·부동산업 법인 등 36명 등 모두 361명이다.

연령별로는 30대가 207명으로 가장 많고 이어 40대(62명), 20대 이하(33명), 50대 이상(23명) 순이었다. 30대 이하 탈루혐의자가 전체의 약 74%에 이른다.

국세청 자체 조사 결과 탈루혐의자로 분류된 사례에는 뚜렷한 자금출처 없이 고가 아파트를 사면서 다수의 부동산을 보유한 부모로부터 자금을 증여받은 것으로 의심되는 30대 맞벌이 부부, 신고 소득과 비교해 너무 비싼 아파트를 취득한 20대 개인 서비스업체 운영자 등이 포함됐다.

근로소득이 충분하지 않은 4년 차 직장인 30대 남성은 고가의 재건축 아파트를 취득할 때 기업 대표인 부친으로부터 자금을 증여받은 것으로 의심을 받고 있다.

국세청은 이들 가운데 차입금을 바탕으로 고가 아파트를 매입·전세 거래한 경우, 차입을 가장한 증여인지 여부를 집중적으로 검증하고 앞으로 원리금 상환이 자력으로 이뤄지는지 부채 전액 상환 시점까지 모든 과정을 철저히 관리하기로 했다. 이를 위해 부채 사후 관리 점검 횟수도 기존 연 1회에서 2회로 늘릴 예정이다.

김태호 국세청 자산과세국장은 “부동산과 관련된 세금 탈루행위의 경우 부동산 경기와 관계없이 지속적으로 엄정하게 검증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후원하기 기사제보

ⓒ아시아투데이,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댓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