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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 1심서 고유정에게 무기징역 선고…의붓아들 살인 혐의는 ‘무죄’

법원, 1심서 고유정에게 무기징역 선고…의붓아들 살인 혐의는 ‘무죄’

기사승인 2020. 02. 20. 15: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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선고 앞두고 모습 드러낸 고유정
전 남편과 의붓아들을 살해한 혐의로 구속기소된 고유정이 20일 오후 1심 선고 공판에 출석하기 위해 제주지법에 도착해 호송차에서 내리고 있다./연합
전 남편과 의붓아들을 살해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고유정(37)이 1심에서 무기징역을 선고받았다.

재판부는 고씨의 전 남편 살해 혐의에 대해서는 공소사실을 대부분 인정했지만 의붓아들을 살해한 혐의에 대해서는 무죄를 선고했다.

제주지법 형사2부(정봉기 부장판사)는 20일 오후 2시 살인과 사체손괴, 사체은닉 혐의로 구속기소된 고유정에게 무기징역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피고인은 전 남편인 피해자를 면접교섭권을 빌미로 유인, 졸피뎀을 먹여 살해하고 시신을 손괴·은닉하는 등 계획적으로 범행을 저질렀다”며 “피해자에 대한 어떤 연민이나 죄책감도 찾아볼 수 없어 중형이 불가피하다”고 양형 이유를 밝혔다.

고유정은 지난해 5월25일 오후 8시10분~9시50분 제주시의 한 펜션에서 전 남편을 흉기로 찔러 살해한 뒤 시신을 훼손하고 버린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이후 고유정은 의붓아들을 살해한 혐의로 추가기소 됐지만 이날 재판부는 해당 혐의에 대해선 무죄를 선고했다.

앞서 열린 공판에서 검찰은 고유정이 의붓아들이 사망하기 전 남편과 싸우다가 “내가 쟤(의붓아들)를 죽여버릴까”라고 말한 녹취록을 공개한 바 있다.

아울러 검찰은 고유정이 해당 발언을 하기 1시간 전 인터넷을 통해 50대 남성이 치매에 걸린 어머니의 얼굴을 베개로 눌러 질식사 시킨 사건을 검색한 내용이 있다며 고유정이 계획적인 범죄를 저질렀다고 주장했다.

그러나 고유정은 재판 과정에서 전 남편 살인 혐의의 경우 우발적 살인이라고 주장했으며 의붓아들 살인 혐의에 대해서는 혐의 전체를 부인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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