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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세청, 98만 가구에 근로장려금 반기신청 안내

국세청, 98만 가구에 근로장려금 반기신청 안내

기사승인 2020. 03. 02. 12: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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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청기한 3월말까지 연장…ARS전화·홈택스 신청
국세청 상징체계(보도자료용)

  국세청은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확산 상황을 고려해 근로장려금 신청기한을 애초 오는 16일에서 오는 31일로 연장했다.


이와 함께 간염증 확산 방지를 위해 세무서 방문 없이 신청할 수 있는 비대면 신청방법을 한시적으로 운영키로 했다.


국세청은 2019년 하반기에 근로소득이 있는 98만 저소득가구를 대상으로 근로장려금 신청 안내문을 발송하고, 3월 중 신청을 받아 심사를 거쳐 6월에 지급할 예정이라고 2일 밝혔다.


국세청은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 확산을 고려, 비대면 신청 방법으로 △ARS전화 1544-9944로 전화 후 안내에 따라 신청 △손택스 휴대전화에 손택스앱을 설치 후 신청 △홈택스 www.hometax.go.kr 접속·로그인 후 신청 △콜센터 전화 ‘근로장려금 전용 콜센터’상담원에게 전화로 신청을 요청, 상담원이 대신 신청 △신청요청서 안내문과 함께 보내드린 ‘근로장려금 신청요청서’를 작성해 팩스나 우편으로 제출하면 된다.


안내문을 받지 못한 가구는 ARS(자동응답)전화(1544-9944)나 손택스(모바일 홈택스), 홈택스(www.hometax.go.kr)를 통해 대상 여부 등을 확인할 수 있다.


기한 내 신청자는 심사를 거쳐 6월에 근로장려금을 받을 수 있다. 다만 신청 기한을 넘기더라도 5월에 신청하면 9월에 받을 기회가 남아 있다.


국세청은 앞서 2019년 상반기에는 155만 가구에 근로장려금 신청 안내문이 발송됐고, 이 가운데 96만 가구에 총 4천207억원이 지급됐다.


근로장려금 신청 자격은 근로소득만 있는 거주자로서 부부합산 총소득이 기준금액(단독가구 2천만원·홑벌이 3천만원·맞벌이 3천600만원) 미만이면서 가구원 모두의 재산 합계액이 2억원 미만인 경우다.


한편 특별재난지역으로 지정된 대구ㆍ경북을 관할하는 대구지방국세청 관내 14개 세무서의 신청 안내 창구는 폐쇄했다.


국세청은 신청과 관련해, 궁금한 사항은 세무서 방문 전에 전용 콜센터나 126상담센터에서 전화상담을 권유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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