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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통령 긴급명령권’ 발언 대구시장, 문재인 대통령에 사과

‘대통령 긴급명령권’ 발언 대구시장, 문재인 대통령에 사과

기사승인 2020. 03. 03. 15:4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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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적 검토 부족한 채로 말해 죄송"
대구 확진자 23명 추가…굳은 표정의 권영진 시장
권영진 대구시장./연합뉴스
권영진 대구시장이 3일 ‘대통령 긴급명령권을 발동해서라도 병상 3000개를 구해달라’고 했던 발언에 대해 문재인 대통령에게 사과했다.

권 시장은 이날 오전 대구광역시청 영상회의실에서 화상회의로 진행된 국무회의에 참여해 이같이 말했다고 강민석 청와대 대변인이 전했다.

강 대변인은 “권 시장은 법적 검토가 부족한 채로 긴급명령권을 말해서 죄송하다고 했다”며 “대구 상황을 설명한 뒤 ’상황이 긴급해 올린 말이라고 양해해달라‘고 간곡하게 말했다”고 설명했다.

헌법 76조2항에 따르면 대통령은 ’국가의 안위에 관계되는 중대한 교전상태에 있어서 국가를 보위하기 위해 긴급한 조치가 필요하고 국회의 집회가 불가능한 때‘에 긴급명령권을 발동할 수 있다.

강 대변인은 “지금은 아시다시피 교전상태 요건에 해당이 안되고 국회가 열려있다. 따라서 대통령 긴급명령권은 발동할 수 있는 조치가 아니다”라고 부연했다.

이어 “권 시장이 이런 부분이 ’법적 검토 부족했다‘고 해명을 한 것”이라고 덧붙였다.

권 시장의 사과에 문 대통령은 특별한 답변을 하지 않았다.

청와대 핵심 관계자는 “(권 시장이) 말씀하고 지나가는 상황이었다”고 전했다.

그러면서 이 관계자는 “실질적인 병상확보 노력이 이어질 것”이라며 “생활치료센터로 지정된 곳은 대구 공무원 연수원으로 대구시 시설이 아닌 국가시설이다. 대구시도 함께 생활센터 확보를 위해 노력해야 할 부분”이라고 말했다.

이어 “마찬가지로 중앙정부도 계속 여기에 국한되지 않고 생활치료센터라고 할 수 있는 시설 마련해 나갈 것”이라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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