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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세청, 연말정산 환급금 열흘 앞당겨 지급 한다

국세청, 연말정산 환급금 열흘 앞당겨 지급 한다

기사승인 2020. 03. 10. 11:5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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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도・폐업 시 환급금 직접 신청 가능 ‘20일까지’
국세청 상징체계(보도자료용)

국세청이 '13월의 월급'으로 불리는 연말정산 환급금(2019년 귀속소득)을 예년보다 열흘 정도 일찍 지급하기로 했다.


국세청은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사태로 어려움을 겪는 납세자들의 부담을 덜기 위해 2019년도 귀속 근로소득세 연말정산 환급금 지급 일정을 최대한 단축한다고 10일 밝혔다.


예년에는 세무서가 기업에 이 환급금을 주는 시점이 3월 31일이었는데, 올해의 경우 10일 이상 이른 20일 지급할 예정이다.


3월 11일 이후 원천세 신고서를 제출하거나 지급 명세서 등을 내지 않은 기업에 대한 환급금 지급 일정도 4월 10일에서 3월 31일로 앞당겨진다.


또한 부도·폐업으로 기업을 통해 환급금을 근로자에 주는 것이 불가능한 경우에는 근로자가 직접 이달 20일까지 홈택스(www.hometax.go.kr)나 관할 세무서를 통해 환급금을 신청할 수도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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