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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관 변호사, 최대 3년 수임 ‘제한’…법무부, 전관특혜 근절 방안 발표 (종합)

전관 변호사, 최대 3년 수임 ‘제한’…법무부, 전관특혜 근절 방안 발표 (종합)

기사승인 2020. 03. 17. 15:3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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몰래변론 처벌 수위↑…전화·구두변론 규제도 '강화'
4월초까지 대검·법원·변협 의견 받기로…21대 국회서 발의
법조계 전관근혜 근절 방안
이용구 법무부 법무실장이 17일 서울 서초구 서울고등검찰청 의정관에서 `법조계 전관특혜 근절 방안 마련` 브리핑을 하고 있다./김현우 기자 cjswo2112@
고법 부장판사와 검사장 출신 변호사들이 퇴직 전 3년간 근무한 기관이 처리하는 사건에 대해 퇴직일로부터 3년간 수임할 수 없게 될 전망이다.

법무부는 17일 검찰·법원 고위직으로 일하다가 퇴임한 전관 변호사의 수임 제한 기간 연장을 골자로 한 ‘전관 특혜’ 근절 방안을 발표했다.

법무부는 지난해 11월8일 개최된 5차 반부패정책협의회의 후속조치로 ‘법조계 전관 특혜 근절 전담팀’을 구성해 이 같은 내용을 논의해 왔다.

법무부는 △수임 제한 기간 연장 △몰래변론(선임계 미제출 변론행위) 처벌 요건 확대 및 처벌 강화 △미등록 퇴직공직자에 대한 연고관계 선전금지 의무·제재 규정 및 법무법인 양벌규정 신설 △전화변론 규제 및 수사절차의 투명성 강화 방안 △법조윤리협의회의 조사 전담인력 확보 △변호사 징계 기준 제정 및 징계 강화 등 방안을 마련했다.

현재 공직에서 퇴임한 변호사는 퇴직 전 1년 동안 근무한 기관이 처리하는 사건에 대해 퇴직 후 1년 동안 수임할 수 없지만, 법무부는 검사장과 고법 부장판사 등 재산공개대상자에 대해 퇴직 전 3년 동안 근무한 기관이 처리하는 사건 수임을 퇴직 후 3년간 제한하기로 했다.

2급 이상 공무원, 지법 수석부장판사, 고검 부장검사, 지검 차장검사 등은 퇴직 후 2년 동안 사건을 수임할 수 없다.

수임 제한 기간 연장을 추진하는 것에 대해 이용구 법무부 법무실장은 “기존 규정으로 인해 전관 변호사가 퇴직 전 근무한 법원·검찰청 사건에 대한 집중 수임 현상은 어느 정도 개선됐으나 전국 단위로 영향력이 큰 고위직 출신 전관 변호사에 대해서는 실효성이 적다”고 설명했다.

아울러 법무부는 몰래변론의 경우 조세포탈·법령제한 회피 목적의 경우 기존 1년 이하 또는 1000만원 이하의 벌금에서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2000만원 이하의 벌금으로 처벌을 강화하고, 단순 몰래변론에 대해서도 처벌 규정(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000만원 이하의 벌금)을 신설하기로 했다.

재판·수사 공무원의 사건 알선에 대한 처벌 규정을 기존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000만원 이하의 벌금에서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2000만원 이하의 벌금으로 강화하는 등 이른바 ‘법조브로커’ 퇴출 방안도 마련했다.

또 사무직원으로 등록하지 않았으나 사실상 변호사 또는 법무법인을 위해 활동하는 퇴직공직자 등에 대해 연고관계 선전금지 및 비변호사와의 동업 금지 등 의무와 위반 시 제재를 부과하고, 이들에 대한 변호사의 지도·감독 책임 및 양벌규정과 퇴직공직자의 업무내역서 미제출에 대한 제재 규정도 신설된다.

절차의 투명성이 보장되지 않는다는 비판을 받아온 전화·구두변론에 대한 규제도 강화된다.

한편 법무부는 이 같은 내용을 대검찰청과 법원, 대한변호사협회에 전달해 다음달 초까지 의견을 받기로 했다.

김향연 법무부 법무과장은 “수사 단계와 관련해서는 대검에서 의견을 주면 확정해서 반영하겠다”며 “변호사법 개정이 필요한 사안에 대해서는 대한변협이나 법원과 논의해 법안을 만들어 입법예고한 뒤 21대 국회가 구성되면 발의될 수 있도록 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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