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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도급대금 조정신청 대상 전체 중견기업까지 확대된다

하도급대금 조정신청 대상 전체 중견기업까지 확대된다

기사승인 2020. 03. 26. 12:3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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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정위
사진=연합뉴스
앞으로 중소기업협동조합을 통해 하도급대금 조정을 신청할 수 있는 원청업체의 범위가 ‘대기업 또는 전체 중견기업’으로 확대된다. 그동안 중견기업의 경우에는 ‘연매출 3000억원 이상’으로 제한됐었다.

공정거래위원회는 오는 5월 6일까지 이같은 내용을 담은 ‘하도급법 시행령 개정안’을 입법예고한다고 26일 밝혔다.

개정안에 따르면 하도급 업체가 중소기업협동조합을 통해 하도급 대금 조정을 요청할 수 있는 범위를 ‘상호출자제한기업집단 소속회사 또는 전체 중견기업’으로 넓혔다. 또 경과 기간 없이 바로 신청할 수 있게 했다. 현행 법령은 그 범위를 ‘상호출자제한기업집단 소속회사 또는 연 매출액 3000억원 이상 중견기업’으로, 기간은 ‘계약 체결 후 60일 이상 경과한 이후’로 제한하고 있다.

공정위 관계자는 “지난해 하도급 서면 실태 조사 결과 하도급 업체가 대금 조정을 신청한 경우 중 중기협동조합을 활용한 것은 전체의 0.9%에 불과하다”면서 “그동안 조정 신청 요건이 까다로워 중기협동조합을 통한 대금 조정이 활성화하지 못했다”고 말했다.

하도급법 위반 사업자에 부과한 벌점을 깎아주는 제도도 개선된다. 벌점 경감 사유 가운데 교육 이수, 표창, 전자입찰 비율 항목을 삭제했다. 표준계약서 사용 비율 관련 벌점 경감 규정은 기존 ‘사용 비율 100%이면 2점 경감’에서 ‘80% 이상이면 2점, 50∼80%이면 1점 경감’으로 합리화했다.

하도급 업체의 피해를 자발적으로 구제하면 벌점을 경감 받을 수 있는 길도 열렸다. 원사업자가 수급사업자의 피해를 자발적으로 구제한 경우 해당 사건 벌점의 최대 50%를 경감할 수 있다. 또 하도급거래 모범업체(3점), 공정거래 자율준수 프로그램 우수업체(최대 2점), 최저 입찰금액과 낙찰금액 등 경쟁입찰 결과 공개 비율이 높은 건설업자(최대 1점) 등도 벌점을 경감하도록 했다.

벌점 경감사유 판단 시점은 ‘최근 시정 조치일의 직전 사업연도’로 통일하기로 했다. 불복 절차가 진행 중인 사건이나 이미 입찰 참가제한 요청 등이 이뤄진 사건의 경우 원칙적으로 누적 벌점 산정 대상에서 제외했다.

하도급법 적용이 면제되는 중소기업의 범위는 제조·수리위탁 분야의 경우 연간매출액 기준이 ‘20억원 미만’에서 ‘30억원 미만’으로, 건설 위탁 분야의 경우 시공능력평가액 ‘30억원 미만’에서 ‘45억원 미만’으로 각각 상향 조정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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