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북도는 코로나19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예비)사회적기업에 일자리 471개를 배정하고 지속적으로 고용유지를 하도록 인건비 20%를 추가 지원한다고 29일 밝혔다.
‘사회적기업 일자리창출사업’은 예비사회적기업과 사회적기업을 대상으로 최저임금 수준 인건비와 사업주 부담 사회보험료 일부를 연차 등에 따라 차등 지원(30%~90%)하는 사업이다.
올해 제1차 사회적기업 일자리창출사업에는 신규 참여기업이 33개소 105명, 재심사 참여기업은 57곳 366명이 선정돼 총 90개 기업 471명에 대해 지원한다.
도는 코로나19로 직격탄을 받은 도내의 (예비)사회적기업의 경영 피해 최소화를 위해 한시적으로(2월~7월 급여, 6개월) 참여근로자 인건비 20%를 추가로 지원한다.
또 코로나19 사태에 대응해 (예비)사회적기업이 근로자에게 인건비를 먼저 지급하고 사후 정산 지원 받던 것을 먼저 보조금을 지원받아 집행하고 사후 정산하는 방식으로 변경했다.
김호진 도 일자리경제실장은 “코로나19로 최악의 경제 위기 속에서도 취약계층에게 사회서비스 또는 일자리를 제공하여 지역사회 공헌에 애쓰는 사회적기업이 지역 경제의 버팀목으로 자리매김할 수 있도록 지원을 아끼지 않을 것”이라며 “기업이 지역사회와 함께 상생하는 환경조성에도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