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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취재뒷담화] ‘DLF 행정소송’ 앞둔 금감원, 고민 커지는 이유

[취재뒷담화] ‘DLF 행정소송’ 앞둔 금감원, 고민 커지는 이유

기사승인 2020. 03. 31. 06: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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파생결합펀드(DLF) 사태로 중징계를 받은 손태승 우리금융그룹 회장과 징계를 내린 금융감독원 사이 법적다툼이 예고된 가운데, 공방전이 벌써부터 치열한 모습입니다. 법원이 손 회장 측이 제기한 징계효력 정지 가처분 신청을 받아들인 데다 금감원의 제재권한 자체에 의문을 제기했기 때문인데요.

금감원은 이례적으로 ‘집행정지 가처분 신청’ 인용에도 즉시항고를 결정했습니다. 결정을 받아들이면 향후 징계 취소 여부를 가릴 본안소송에도 불리하게 작용할 수 있다는 판단이 있었던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금감원은 또 금융사에 대한 제재 절차가 공정하게 운영되고 있다는 자료도 냈습니다. 금감원은 제재심의원회가 금감원장의 자문기구로, 위원 선임 과정이나 논의 과정 모두 독립적으로 이뤄지고 있다고 설명했습니다. 그러면서 행정소송에서 승소율 95%를 기록할 정도로 다른 행정처와 비교했을 때 보다 높은 승소율을 보이고 있다고 강조하고 있습니다.

이전에도 금감원 제재 결정에 불복해 행정소송을 제기한 사례는 있었지만 금감원이 이토록 예민하게 반응한 적은 없었습니다. 그만큼 이번 소송이 중요하다는 의미인데요. 이는 법원이 금감원장의 제재 권한에 대해서 기존과 다르게 해석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금감원이 직접 금융사 임원을 징계할 수 있는 근거로는 ‘금융위로부터 위탁을 받아 직접 징계를 내릴 수 있다’는 금융회사지배구조법 제 40조입니다. 하지만 법원은 이를 ‘상호저축은행인 경우’에 해당한다고 본 것이죠.

법원은 징계 효력 집행정지 가처분 신청을 받아들이면서 “은행 임원에 대한 문책 경고 권한은 기본적으로 금융위원회에 있다”며 “금감원이 위탁을 받아 징계를 내렸다고 하더라도, 근거로 설정한 ‘사전적, 포괄적 위임 규정’에 해당 사안이 적용되는지 의문”이라고 봤습니다. 해당 법 조항이 금감원장이 전결권을 행사해 은행 임원을 제재할 수 있는 근거는 아니라는 얘깁니다.

만일 본안소송에서도 금감원장의 제재 권한 자체가 모호하다는 결론이 나오면, 손태승 회장에 대한 징계 뿐 아니라 그간 금감원장 전결로 결정됐던 임원에 대한 징계에 대해서도 다시 판단해야 할 수 있습니다. 이 때문에 앞으로 진행될 행정소송은 더욱 치열한 공방이 벌어질 것으로 예상됩니다. DLF사태로 인해 발생한 소송이 논란을 종지부를 찍을지, 아니면 또 다른 논란을 불러올지 귀추가 주목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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