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월 10만원 3년간 저축하면 1440만원…청년저축계좌, 내달 7일부터 시작

월 10만원 3년간 저축하면 1440만원…청년저축계좌, 내달 7일부터 시작

기사승인 2020. 03. 30. 17: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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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년저축계좌_포스터
월 10만원을 3년간 적립하면 정부 지원금을 포함해 1440만원의 목돈을 마련할 수 있는 ‘청년저축계좌’<포스터>가 다음달부터 시작된다.

보건복지부는 다음달 7일부터 청년저축계좌 신청·접수가 시작된다고 밝혔다. 당초 신규모집 기간은 1일부터 시작될 예정이었지만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으로 인한 정부의 ‘사회적 거리두기’ 강화 조치에 따라 조정됐다.

복지부에 따르면 청년저축계좌 가입 대상은 만 15∼39세의 일하는 청년 중 가구의 소득인정액이 기준 중위소득 50% 이하여야 한다. 이 같은 조건을 충족하기 위해서는 올해 1월부터 이달말까지 최근 3개월 동안 청년 본인의 근로·사업 소득이 소액이라도 발생해야 한다.

또 3년간 근로활동을 지속해야 하고, 국가공인자격증을 취득(통장 가입 기간 내 1개 이상)해야 하며, 연 1회 교육(총 3회)을 이수해야 한다. 지원액은 주택 구입이나 임대, 본인·자녀의 교육, 창업 자금 등 자립·자활에 필요한 용도에 사용할 수 있다.

가입 신청은 다음달 7일부터 본인 주민등록 주소지 읍·면·동 주민센터에서 할 수 있다. 청년 본인뿐 아니라 배우자, 8촌 이내 혈족이나 4촌 이내 인척 등 친족도 대리 신청 가능하다.

양성일 복지부 사회복지정책실장은 “청년저축계좌는 일하는 주거·교육급여 및 차상위 청년의 사회 안착을 지원하고 빈곤의 대물림을 방지하는 것이 목적”이라며 “보다 많은 청년이 혜택을 누릴 수 있도록 적극적인 신청을 부탁드린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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