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아시아투데이 로고
[칼럼] 국민 볼모 잡는 ‘민식이법’ 독소조항 유감

[칼럼] 국민 볼모 잡는 ‘민식이법’ 독소조항 유감

기사승인 2020. 04. 01. 06:00
  • 페이스북 공유하기
  • 트위터 공유하기
  • 카카오톡 링크
  • 주소복사
  • 기사듣기실행 기사듣기중지
  • 글자사이즈
  • 기사프린트
김필수 교수
김필수 대림대 자동차학과 교수
지난 25일 어린이보호구역 개정안이 시행에 들어갔다. ‘민식이법’으로도 불리는 개정안은 어린이보호구역(스쿨존) 내에서 교통사고 등이 발생했을 경우 운전자 가중처벌과 구역 내의 보호시설 강화가 주요 내용이다.

이번 개정안은 지난해 후반 국회 전체회의를 통과되면서 어린이 보호 기준을 강화, 가중처벌 조항이라는 형평성에 맞지 않는 조항이 포함되면서 논란이 되었던 항목이다.

개정안의 초점은 구역 내 보호시설 강화다. 어린이보호구역 내에 신호등을 설치하고, 무인 과속 단속기를 설치하며, 과속방지턱도 강화해 어린이 보호를 최대한 강화하기 위한 인프라 확충이 주요 내용이다. 또다른 한 가지는 운전자의 처벌조항 강화다. 구역 내 사고 발생 시 규정을 어겨서 어린이가 부상했을 경우 1년 이상 1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00만원 이상 30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지고, 어린이 사망 시에는 무기 또는 3년 이상의 징역에 처한다.

개정안이 시행에 들어간 만큼 운전자는 항상 조심해야 한다. 가중처벌 조항으로 인하 희생자가 어린 자녀를 둔 학부모이거나 학교 교직원이 될 수도 있으며, 퀵서비스 기사 등 물류 담당자가 될 가능성이 높다고 언급되기도 한다. 어린이보호구역 출입 빈도가 그만큼 많기 때문일 것이다.

가장 큰 문제는 모든 국민이 볼모가 될 수 있다는 것이다. 전국 약 1만 6000군데에 이르는 어린이보호구역을 벗어나 운전할 수 없기 때문이다. 물론 이러한 가중 처벌 조항이 성립되기 위해서는 안전운전 의무를 어긴 경우라 할 수 있으나 이 또한 상황에 따라 애매모호해 선의의 피해자가 발생할 가능성도 없지 않다.

심각한 문제인 만큼 국회가 재개정안을 통해 문제가 되는 항목을 개선해야 하나 이러한 움직임은 전혀 보이지 않고 있다. 이러한 독소조항으로 인해 선의의 피해자가 발생하는 법이나 규정은 주변에 많다. 이른바 ‘악법’이라 할 수 있으나 입법부에서는 개선의 의지가 전혀 없어 보인다. 자신만 아니면 된다는 인식을 가지고 있을 수 있으나 자신의 가족도 선의의 피해자가 될 수 있다는 생각을 가져야 한다.

문제의 조항은 재개정을 통해 개선돼야 할 것이다. 이미 이러한 독소조항으로 인한 첫 희생자가 개정안이 시행되자마자 발생하였다는 얘기도 나오고 있다. 따라서 추후 재판진행이 주목을 받을 것이다. 비록 사후약방문이더라도 제대로 된 처방으로 피해자의 추가 발생을 막아야 한다. 사전 조치를 통해 진정한 선진형 제도가 되어야 한다. 취지가 좋더라도 방법상으로는 무리한 독소조항이 될 수 있다.

어린이보호구역에 대한 엄격한 기준 강화는 당연한 과제이나 항목별 균형은 더욱 중요하다. 이미 청와대 국민청원에 개정을 요구하는 의견이 20만명이 넘어섰다. 문제가 있음을 안다면 개정은 당연하다. 모든 국민을 볼모로 잡는 방식은 안 된다. 조속히 개선해야 한다.
후원하기 기사제보

ⓒ아시아투데이,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댓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