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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토부, 19개월만에 진에어 제재 해제 결정

국토부, 19개월만에 진에어 제재 해제 결정

기사승인 2020. 03. 31. 10: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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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규노선 허가·신규항공기 등록·부정기편운항 허가
국토교통부
진에어가 19개월만에 행정제재가 해제되면서 신규 노선허과와 부정기편 운항 등을 재개할 수 있게됐다.

국토교통부는 외부 전문가(법률·경영·회계·항공교통)로 구성된 면허자문회의 논의 결과 진에어의 신규노선 허가, 신규 항공기 등록, 부정기편 운항허가 등에 대한 제재를 해제한다고 31일 밝혔다.

앞서 국토부는 2018년 8월 진에어가 미국 국적인 조현민씨(에밀리 조)의 등기임원 불법과 갑질논란 등으로 사회적 물의를 일으키면서 제재를 결정했다. 항공운송사업 면허를 취소하는 대신 진에어가 청문과정에서 스스로 제출한 항공법령 위반 재발방지 및 경영문화 자구계획이 충분히 이행될 때까지 제재했다.

진에어는 지난해 9월 자구계획 과제이행을 완료했다고 주장하며 과제이행 결과 등 관련자료를 제출했으나 면허자문회의는 “경영문화 개선에 일부 진전은 있으나 사외이사 확대 등 이사회의 객관적·독립적 운영 등은 미흡하다”고 지적했다.

이에 진에어는 국토부와의 협의를 통해 이사회 독립성과 경영진에 대한 견제 역할을 강화한 지배구조 개선책을 마련하고 정기주주총회를 통해 최종 확정했다.

진에어는 이사회 독립성 강화를 위해 사외이사를 3명에서 4명으로 확대하되 독립적 인물로 선정·교체했다. 이사회 내 견제역할 강화를 위하여 사외이사를 50% 이상 확보했다.

아울러 한진칼의 영향력 배제를 위해 한진칼 임원이 맡고 있던 기타비상무이사를 폐지하고 겸직 중인 이사회 의장과 대표이사를 분리해 대표이사가 아닌 사외이사 중 1명이 의장직을 수행하도록 했다.

주주권익 관련 사항을 의결하는 거버넌스 위원회 설치, 안전관련 사항을 의결하는 안전위원회 설치하고 이사의 손해배상 책임을 명시하는 기업지배구조헌장을 제정했다.

국토교통부는 “진에어가 약속한 경영문화 개선계획을 마련한 만큼 제재 해제 필요성이 있다”는 면허자문회의의 의견을 받아들여 제재해제를 결정했다.

김상도 국토부 항공정책실장은 “약속한 경영문화 개선조치를 마련한 만큼, 앞으로 진에어가 이러한 취지대로 운영되어 신뢰받는 항공기업으로 거듭나기를 기대하며 지켜보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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