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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사업자, 신용등급 높아도 하도급대금 지급 보증해야

원사업자, 신용등급 높아도 하도급대금 지급 보증해야

기사승인 2020. 03. 31. 10:4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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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정위
사진=연합뉴스
앞으로는 신용등급이 높은 원사업자도 반드시 하도급대금 지급에 대한 보증을 의무적으로 해야 한다.

공정거래위원회는 이같은 내용의 하도급법 시행령 개정안이 31일 국무회의에서 의결됐다고 밝혔다.

현행 하도급법에는 원사업자가 하도급 업체에게 공사대금 지급을 보증하도록 의무화 하고 있지만 원사업자의 신용등급이 일정 수준 이상(회사채 A0이상 또는 기업어음 A2+이상)이거나 직접 지급에 합의(직불 합의)한 경우 지급보증의무를 면제했다.

하지만 신용 등급이 높은 업체라 하더라도 단기간에 경영 상태가 악화되는 경우가 있고 대금 미지급 관련 법 위반이나 분쟁도 지속적으로 발생하고 있다.

이에 개정안은 공사대금 지급보증 의무 면제사유 중 ‘원사업자가 신용평가에서 공정위가 고시하는 기준 이상의 등급을 받은 경우’ 를 삭제했다. 다만 원사업자의 부담 등을 고려해 공포 후 3개월이 경과하면 시행하도록 했다.

또한 다른 지급보증 면제 사유인 ‘직불 합의’의 기한도 ‘계약 체결일로부터 30일 이내’로 설정했다. 하도급법상 지급 보증은 계약 체결일로부터 30일 이내 이뤄져야 하지만, 기존 시행령에는 지급 보증 면제 사유인 직불 합의의 기한이 명시되지 않아 논란이 있었다.

공정위 관계자는 “이번 시행령 개정으로 원사업자의 부도·폐업 등으로 인해 하도급업체가 연쇄부도 또는 부실화되는 것을 방지하고, 하도급대금과 관련해 원사업자와 하도급업체간의 분쟁에서 하도급업체의 협상력을 높아질 것으로 기대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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