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아시아투데이 로고
서울시, ‘프랜차이즈 본부 정보공개서’ 상시 점검…예비 창업자 피해 방지

서울시, ‘프랜차이즈 본부 정보공개서’ 상시 점검…예비 창업자 피해 방지

기사승인 2020. 03. 31. 11:28
  • 페이스북 공유하기
  • 트위터 공유하기
  • 카카오톡 링크
  • 주소복사
  • 기사듣기실행 기사듣기중지
  • 글자사이즈
  • 기사프린트
서울 소재 800곳 조사 결과 가맹금 정보 10% 불일치
시, 올해 2000여개 전체 가맹본부로 확대해 상시 점검
서울시 로고
서울시는 서울 소재 가맹본부 전체를 대상으로 ‘가맹본부 정보공개서’에 대한 상시 모니터링에 나선다고 31일 밝혔다. 정보공개서의 신뢰성을 높여 예비창업자의 피해를 예방한다는 취지다.

가맹본부 정보공개서는 가맹금 및 인테리어 비용, 계약·영업 조건은 물론 가맹본부의 사업 현황, 재무구조, 수익률 등을 담은 문서다. 예비 창업자가 계약에 앞서 가맹본부의 정보를 확인할 수 있어 계약 결정에 큰 영향을 미친다.

지난해 10∼12월 시가 가맹점 5개 이상을 보유한 서울 소재 803개 가맹본부와 가맹점주 684명을 대상으로 가맹본부 정보공개서 내용의 사실 부합 여부 등을 조사한 결과 실제 가맹본부가 정보공개서에 표기한 내용과 실제 가맹 관련 정보가 불일치하는 사례가 다수 발견됐다.

시가 가맹본부 홈페이지의 실제 가맹 조건과 정보공개서 상의 정보를 비교한 결과 전체 803개 가맹본부 중 가맹본부 87곳(10.8%)의 가맹금이 실제와 다른 것으로 나타났다. 인테리어 비용은 118곳(14.7%), 교육비는 65곳(8.1%)에서 차이가 났다. 정보공개서와 가맹본부의 실제 주소가 다른 곳도 124곳(15.4%)이나 됐다.

뿐만 아니라 가맹본부와 프랜차이즈 업주 간의 정보 불균형이 심각한 것으로 나타났다.

가맹점주 10명 중 7명(69%)은 가맹본부의 정보공개서가 등록된 ‘공정거래위원회 가맹사업거래 홈페이지(https://franchise.ftc.go.kr)’의 존재조차 모르고 있었다. 또 응답자의 39.8%는 아예 정보공개서가 무엇인지 모른다고 답해 가맹점주들의 정보공개서에 대한 인지도와 이해도는 낮은 것으로 나타났다.

이에 따라 시는 올해 모니터링 대상을 서울 소재 2000여개 전체 가맹본부로 확대해 정보공개서에 대한 상시 모니터링하기로 했다. 시는 가맹본부가 공개하고 있는 정보에 허위정보 등은 없는지를 살펴 정보공개서와 다르거나 잘못된 정보를 제공한 가맹본부는 공정거래위원회에 조사를 의뢰할 방침이다.
후원하기 기사제보

ⓒ아시아투데이,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댓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