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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남은행, 코로나19 피해 소상공인 대상 1.5% 금리 긴급 경영자금 대출 시행

경남은행, 코로나19 피해 소상공인 대상 1.5% 금리 긴급 경영자금 대출 시행

기사승인 2020. 03. 31. 17: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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총 1800억원 규모
코로나19 피해 영세 소상공인 이차보전 협약대출’
경남은행이 4월 1일부터 영세 소상공인에게 연 1.5%의 초저금리 긴급 경영자금 대출을 시행한다. / 제공=경남은행
경남은행이 다음 달 1일부터 영세 소상공인에게 연 1.5% 초저금리 긴급 경영자금 대출을 시행한다.

경남은행은 코로나19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소상공인 지원을 위해 ‘코로나19 피해 영세 소상공인 이차보전 협약대출’을 취급한다고 31일 밝혔다.

이번 영세 소상공인 이차보전 협약대출은 경남은행과 신용보증기금이 맺은 ‘소상공인 금융지원 및 이차보전 업무협약’에 따라 이뤄진 것이다. 원활한 자금 지원을 위해 금융 비용 부담을 줄였고, 취급 요건도 완화했다.

지원 규모는 총 1800억원이다. 코로나19로 직·간접적 피해를 입은 영세 소상공인 중 ▲매출액 5억원 이하 ▲개업일로부터 3개월 경과 ▲개인 신용등급(KCB, NCB 하위 등급) 3등급 이상이면 신청할 수 있다.

단 소상공인 정책자금 지원 제외 업종에 해당하는 업체와 정책적 거절 대상자는 제외된다.

한도는 최대 3000만원 이내로, 업력이 3개월 이상 6개월 미만인 경우는 최대 1000만원까지 가능하다. 대출 기간은 최대 1년이며 대출금리는 이차보전이 적용된다.

고객 적용 금리 3.0% 가운데 경남은행이 0.3%를 부담하고 신용보증기금이 이차보전을 통해 1.2%를 부담해 영세 소상공인이 실질적으로 부담하는 금리는 1.5%이다.

강상식 경남은행 여신영업본부 상무는 “최대한 많은 지역민들에게 이차보전 협약대출의 혜택이 돌아갈 수 있도록 신용대출임에도 불구하고 고객 적용금리를 낮게 설정했다”며 “1800억원 한도의 신속한 신용대출이 지역민들의 어려움에 조금이나마 도움이 될 수 있도록 전행적인 역량을 집중하겠다”고 말했다.

한편, 경남은행이 취급하는 코로나19 피해 영세 소상공인 이차보전 협약대출 대상에 해당하지 않는 영세 소상공인은 소상공인지원센터 등을 통해 신청할 수 있다.

빠른 신청을 위해 개인 신용등급 확인이 필요할 경우 은행 창구뿐만 아니라 전국 소상공인지원센터 또는 NICE지키미 등 온·오프라인을 이용하면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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