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아시아투데이 로고
20여년 도피 행각…‘재산국외도피’ 한보 정한근 징역 7년

20여년 도피 행각…‘재산국외도피’ 한보 정한근 징역 7년

기사승인 2020. 04. 01. 16:16
  • 페이스북 공유하기
  • 트위터 공유하기
  • 카카오톡 링크
  • 주소복사
  • 기사듣기실행 기사듣기중지
  • 글자사이즈
  • 기사프린트
재판부 "차명계과 이용 등 탈법적 방법…사익 추구 위한 것"
법원
“징역 7년을 선고한다” 재판장의 주문에도 한보사태 이후 20여년간 해외에서 도피생활을 했던 정한근씨의 얼굴에는 흔들림이 없었다. 두 손을 가지런히 모으고 눈을 감은 채 재판부의 결정을 듣던 정씨는 마치 모든 것을 체념한 듯한 표정이었다.

서울중앙지법 형사32부(윤종섭 부장판사)는 1일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 위반(재산국외도피) 등 혐의로 기소된 정씨에게 징역 7년을 선고하고 401억 3193만8000원의 추징금도 명령했다.

재판부는 “피고인이 차명계좌를 이용하는 등 탈법적인 방법으로 범행을 진행한 점 등에 비춰보면 피고인의 범행 동기는 경영권 유지를 위한 사익 추구에 있었다고 봐야 한다”며 “범행 합계액이 수백억원에 이르는 등 너무 많은 액수”라고 판단했다.

이어 “정태수가 당시 범행 관련 최종 의사 결정을 했더라도 피고인은 아들로서 부친과 가장 가까운 위치에 있었고, 부친을 제외하고 의사결정에 관해 가장 많은 영향력을 행사하는 지위에 있었다고 볼 수 있다”며 “피고인이 국외에서 도피 중임에도 불구하고 범행을 저지를 수 있었다는 점도 이를 뒷받침한다”고 지적했다.

하지만 재판부는 지난 1997년 IMF(국제통화기금) 외환위기 당시 한보사태의 모든 책임을 정씨와 정씨의 부친에게만 돌릴 수 없다고 봤다.

재판부는 “피고인이 IMF와 무관하다고 볼 수 없다 하더라도 외환거래에 관한 규제가 완화되는 등 제도 변화를 양형에 유리하게 반영할 필요도 있다”며 “정씨에게 별다른 범죄 전력이 없는 점 등도 참작했다”고 밝혔다.

앞서 검찰은 결심 공판에서 정씨에게 징역 12년을 구형하고 약 401억원의 추징 명령을 요청했다.

1998년 검찰 조사를 받던 중 사라진 정씨의 도피행각은 21년만인 지난해 끝났다. 2017년 검찰은 정씨가 미국 시민권자 신분으로 에콰도르에 입국해 살고 있다는 사실을 확인하고, 국제 공조를 벌여 그를 붙잡았다.

정씨는 1997년 한보그룹 자회사의 러시아 석유회사 주식 일부를 5790만 달러에 매각했으나 2520만 달러라고 속이고, 약 3270만 달러(당시 한화 322억원)를 해외로 빼돌린 혐의를 받는다.
후원하기 기사제보

ⓒ아시아투데이,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댓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