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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찰, 자가격리 기간에 무단 외출한 20대 수사

경찰, 자가격리 기간에 무단 외출한 20대 수사

기사승인 2020. 04. 07. 14: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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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원서
서울 노원경찰서 전경./아시아투데이DB
자가격리 대상자인 해외 입국자가 격리 중 대중교통을 이용하는 등 외출을 했다가 경찰 수사를 받게 됐다.

서울 노원경찰서는 감염병예방법 위반 혐의로 20대 남성 A씨를 입건해 수사하고 있다고 7일 밝혔다.

경찰에 따르면 A씨는 이달 초 동남아 국가에서 입국해 보건당국으로부터 ‘14일 자가격리’ 명령을 받았다.

하지만 A씨는 전날 오후 무단으로 외출해 지하철을 타는 등 지침을 어긴 것으로 파악됐다.

보건소는 A씨와 연락이 닿질 않자 전날 오후 1시21분께 경찰에 신고했고, 경찰은 위치추적을 통해 약 1시간 만에 주거지 주변에서 A씨를 발견했다.

경찰 조사에서 A씨는 ‘답답해서 바람을 쐴 겸 나왔다’고 진술했다.

서울지방경찰청에 따르면 현재까지 A씨 등 자가격리 무단 이탈자 10명을 수사한 경찰은 이 중 조사를 마친 3명은 기소의견으로 검찰에 송치했다.

경찰 관계자는 “코로나19 확산 방지를 위해 자가격리 조치 준수가 무엇보다 중요하다”며 “앞으로 경찰은 보건당국의 고발이 없더라도, 자가격리 위반 사실이 확인될 경우 적극적으로 수사해 엄중히 처벌할 방침”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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