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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금포인트로 중소기업제품 싸게 산다

세금포인트로 중소기업제품 싸게 산다

기사승인 2020. 04. 09. 16: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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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세청, 중소기업유통센터와 업무협약 체결
김현준 국세청장(오른쪽)과 정진수 중소기업유통센터 대표이사가 9일 서울지방국세청사에서 업무협약(MOU)서에 서명하고 포즈를 취하고 있다. / 제공= 국세청

오는 6월말부터는 납세자가 보유하고 있는 세금포인트로 중소기업 제품을 할인받아 구매할 수 있게 된다.  

 

국세청은 9일 중소기업유통센터(대표이사 정진수)와 세금포인트 활성화를 통한 성실납세문화 확산 및 코로나19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중소기업 지원을 위한 업무협약(MOU)을 체결했다.

 

그동안 세금포인트는 납세자가 자금경색 등으로 납세유예 등 납세담보 제공 면제에만 사용되었으나, 이번 협약을 통해 기존 담보제공 면제 외에 중소기업 제품을 할인받아 구매할 수 있도록 '세금포인트 온라인 할인쇼핑몰'(가칭)을 6월말 오픈 예정이다.

 

중소기업유통센터에서 운영하고 있는 동반성장몰(우수 중소기업 제품을 판매하는 온라인 쇼필몰)플랫폼을 활용해 구축 된다.

 

중소기업유통센터는 중소기업의 세무 애로ㆍ건의 사항을 상시 수집해 국세청에 전달하고, 국세청은 중소기업이 사업에 필요한 각종 세정지원 제도 및 정책 내용을 신속하게 제공하는 양방향 소통체계를 구축하기로 했다.

 

김현준 국세청장은 "이번 협약이 국민들의 성실납세에 보답하고 코로나 19로 어려움을 겪는 중소기업들이 피해극복에 도움이 되었으면 하는 바람"이라고 말했다.

 

한편 국세청은 지난 2004년 1월부터 성실 납세자들이 세금 납부에 대한 보람과 자긍심을 느낄 수 있도록 세금 납부액에 대해 십만원 당 1점을 부여하는 내용의 세금 포인트제를 실시하고 있다.

 

부여된 세금 포인트는 국세청 홈택스 ·손택스에서 로그인한 후 조회 ·발급 서비스를 통해 확인하거나 가까운 세무서 민원봉사실에서 확인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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