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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언유착 의혹’ 현직 검사장 감찰 논란 가열

‘검언유착 의혹’ 현직 검사장 감찰 논란 가열

기사승인 2020. 04. 09. 17: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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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조계 일각 "팩트도 모르면서 바로 감찰…누구 하나 낙마시키려면 가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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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검찰청 감찰본부가 이른바 검언유착 의혹과 관련해 윤석열 검찰총장의 측근인 현직 검사장에 대한 감찰을 추진하고 나섰다.

한동수 대검 감찰본부장은 최근 보도된 종합편성채널 기자와 현직 검사장의 유착 의혹에 대해 윤 총장에게 ‘감찰에 착수하겠다’는 문자 메시지를 보내면서, 사실상 감찰 개시를 통보한 것으로 전해졌다.

9일 법조계 안팎에서는 대검 감찰본부의 감찰 착수를 놓고 한 부장이 대검 감찰 규정을 위반했다는 지적이 나오고 있다.

‘대검찰청 감찰본부 설치 및 운영 규정 4조’에 따르면 감찰본부장은 감찰 사건 개시 사실과 결과만 검찰총장에게 보고하도록 돼 있다. 한 부장은 이 같은 근거 규정을 들어 감찰에 착수한 것으로 알려졌다.

문제는 한 부장이 중요 감찰 사건은 대검 감찰위원회 심의에 의무적으로 회부해야 한다는 대검 감찰위원회 운영 규정을 따르지 않고 독단적으로 감찰을 개시했다는 것이다.

또 윤 총장이 대검 간부를 통해 한 부장에게 “언론사로부터 관련 녹취록 전문을 제출받아 검토한 뒤 위법 사항이 있으면 감찰에 착수하라”고 지시했지만, 한 부장이 이를 무시한 채 감찰을 진행하면서 사실상 항명을 하고 있는 게 아니냐는 비판도 흘러나오고 있다.

검찰사무는 검찰총장이 지휘·감독한다는 검찰청법 12조를 한 부장이 위반해 문제의 소지가 있다는 것이다.

이 때문에 검찰 내부에서는 현직 검사장에 대한 감찰 착수가 상당히 이례적이라는 반응이 나오고 있다.

감찰도 ‘수사’와 같은 맥락이어서, 그간 감찰을 진행할 수밖에 없는 비위 사실의 근거와 정보의 신빙성 등이 확보된 상태에서만 공식적인 감찰에 착수했다는 것이다.

A차장검사는 “검찰의 감찰은 다른 조직의 감찰보다 힘이 센 조직”이라며 “사실관계도 파악이 안 된 상태에서 무턱대고 감찰을 시작하는 것은 감찰의 권한을 남용하는 처사”라고 말했다.

일각에서는 감찰 개시 배경에 보이지 않는 힘이 작용한 게 아니냐는 의심의 목소리도 나오고 있다. 판사 출신인 한 부장은 조국 전 법무부 장관이 추천해 감찰본부장에 임명된 인물이다.

감찰과 관련해 윤 총장과 한 부장이 계속해서 대립각을 세울 경우 법무부가 개입해 직접 감찰에 나설 수도 있다는 관측도 나온다.

지청장 출신 B변호사는 “팩트도 모르는 상태에서 바로 감찰이 가능하느냐. 실체가 없는 상태에서 풍문만 가지고 감찰하는 것은 부적절하다”며 “누구 하나를 낙마시키려고 한다면 이렇게 할 수는 있을 것 같다”고 지적했다.

한편, 대검은 9일 인권부에 관련 의혹 진상조사를 맡긴 것으로 확인됐다. 법무부의 진상조사 지시 이후 대검 기획조정부에서 진상 규명을 해왔지만 윤 총장의 지시로 인권부에서 진상 파악에 나선 것으로 전해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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