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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법 부장판사 ‘전용차’ 단계 폐지…각급 법원장 등 유지

고법 부장판사 ‘전용차’ 단계 폐지…각급 법원장 등 유지

기사승인 2020. 04. 09. 16:5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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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문회의 "재판업무 담당 고법 부장에 전용차량 배정 바람직하지 않아"
'증거분리제출제도' 확대 의견…내년 정기인사 맞춰 전면 실시 필요
사법행정자문회의
김명수 대법원장 등이 참석한 가운데 9일 대법원에서 5차 사법행정자문회의가 열리고 있다./제공 = 대법원
고위 법관에 대한 특혜라는 지적을 받아 온 ‘고등법원 부장판사 전용차량’이 단계적으로 없어질 것으로 보인다.

사법행정자문회의는 9일 5차 회의를 열고 고법 부장판사 전용차량 배정기준 등에 대한 논의를 진행했다.

전용차량 배정기준 등 개선방안에 대한 논의 결과 재판업무만을 담당하는 고등법원 부장판사에 대해 전용차량을 배정하지 않는 것으로 배정기준을 변경하는 것이 바람직하다는 의견이 다수를 이뤘다.

다만 각급 법원장을 비롯한 기관장과 대외기관 업무수행상 필요성이 큰 일부 보직자에 대해서는 전용차량 배정을 유지할 필요가 있다고 의견을 모았다.

변경된 배정기준의 시행시기와 폐지 시 보완조치에 대해서는 다음 회의에서 논의하기로 했다.

아울러 이날 회의에서는 실질적인 공판중심주의 실현을 위해 ‘증거분리제출제도’를 확대해야 한다는 결론을 내렸다.

증거분리제출제도는 검찰이 피의자를 기소할 때 공소장만 내고 그 외 일체의 수사기록이나 증거물은 제출하지 않되, 검사가 법정에서 증거를 제출토록 하는 제도다.

증거분리제출제도를 시행하지 않을 법적인 근거가 없고 증거분리제출제도를 시행할 현실적인 여건도 마련됐다는 게 자문회의의 판단이다.

다만 절차상 혼란을 피하기 위해 올해 하반기 일부 법원을 상대로 시범실시하고 문제점 등을 보완해 내년 법관 정기인사에 맞춰 증거분리제출제도를 전면 실시할 필요가 있다고 봤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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