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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동차산업연합회, 국내 車 업계 위해 정부에 33조원 유동성 지원 건의

자동차산업연합회, 국내 車 업계 위해 정부에 33조원 유동성 지원 건의

기사승인 2020. 04. 09. 18: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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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자동차산업협회 로고/제공=한국자동차산업협회
자동차산업연합회가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확산으로 힘든 국내 자동차 업계에 유동성 공급을 위해 32조8000억원을 지원해 줄 것을 건의했다.

자동차산업연합회는 9일 서울에 위치한 한국자동차산업협회에서 ‘코로나19 위기극복을 위한 회의’를 열어 자동차산업의 위기현황과 업계 애로상황을 점검했다. 이들은 이날 회의에서 수요절벽기와 이후 수요폭증기에 대비하기 위한 업계 건의를 채택했다.

자동차산업연합회는 코로나19 확산에 세계 자동차 업체들이 공장 가동 중단으로 심각한 경영 위기에 직면하고 있다고 현재의 위기상황을 설명했다. 미국·유럽 등 주요시장은 코로나19 확산 및 외출금지령 시행에 따라 정상적 판매가 불가능해 4월부터 수출이 급감할 것으로 전망됨에 따라 국내 부품 업계는 지난 3월 매출 20~30% 감소에 이어 4월부터 감소폭이 더 클 것으로 예상된다.

자동차산업연합회는 “중소기업·소상공인 등에 대한 정부의 다각적 노력은 빠르고 효과적이었지만, 수출기업에 대한 혜택은 상대적으로 없는 것이 문제“라며 “정부가 당초 보호하려고 했던 자영업·중소기업 등 내수업종을 위해서라도 수출업종에 대한 보완대책 마련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자동차산업연합회는 수요절벽에 대응하기 위해 32조8000억원 이상의 유동성 공급확대가 필요하다 건의했다. 구체적으로 △1~3차사 납품대금용 기업어음 국책금융기관 매입(7조2000억원) △신용보증기금의 P-CBO 매입 규모 확대(1조원 이상) △금융기관의 만기연장(2조4000억원) △완성차·자동차 관련 유동성 공급 지원(7조원) △자동차 수출 금융 지원정책 마련(15조2000억원) 등이다. 또한 위기에 직면한 기업의 경우 법인세·부가세·개별소비세 납부 및 유예, 4대 보험(의료보험·국민연금·산재보험·고용보험) 및 제세금 납부 기한 유예를 요청했다.

이 밖에도 코로나19 진정 이후 수요폭증에 대응하기 위해 생산 극대화를 위한 노동규제 적용을 한시적으로 배제해 줄것을 건의했다. ‘재난극복을 위한 특별노동조치법(가칭)’ 제정으로 노동규제의 한시적 적용 배제 근거를 마련해 수요폭증기 생산활동 극대화를 지원해 달라는 것이다. 특별법 제정이 여의치 않은 경우 특별연장근로 대폭 허용을 비롯해, 탄력·선택근로 등 유연근로시간제의 조속한 시행 등을 제안했다.

기업경쟁력 확보를 위해서는 연구개발·설비투자 세액지원 확대, 법인세 세율 인하, 산업용 전기요금 등 공공요금 인하, 세제감면 확대 등을 요청했다. 기업 금융애로 해소 및 지원을 위해 기존 대출의 상환 및 이자 유예, 기업심사 신속평가제도 조속 도입, 산업·업종별 심사평가제도 개선, 해외자산 담보 인정 등도 건의했다.

아울러 환경규제 한시적 완화도 제안했다. 자동차 이산화탄소(CO2) 기준, 유해배출가스 기준 일정기간 규제유예하고, 2020년 적용 사업장 배출규제 한시적(1년) 유예 및 2021년 강화되는 배출권거래제의 규제부담 최소화해달라는 것이다.

한편, 자동차산업연합회는 이날 논의한 건의사항을 추후 정부부처·국회·국무조정실 등에 제출할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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