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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로점용·하천점용·항공 계류장 사용료 3개월 감면…국토부, 추가지원 추진

도로점용·하천점용·항공 계류장 사용료 3개월 감면…국토부, 추가지원 추진

기사승인 2020. 04. 09. 18:5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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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공항 스케치
코로나19의 영향으로 한국인의 입국 제한 또는 금지하는 나라가 늘어가고 있는 가운데 인천국제공항 제1터미널 입국장이 한산한 모습을 보이고 있다. /김현우 기자 cjswo2112@
국토교통부가 코로나19 장기화에 따라 추가 지원 대책을 추진한다.

9일 국토부에 따르면 우선 도로, 하천 등 점용허가를 받아 이용하는 개인이나 소상공인 등 민간사업자에게 그 대가로 징수하는 도로점용료와 하천점용료를 3개월 감면한다.

현행법상 재해 등 특별한 사정으로 점용 목적을 달성할 수 없는 경우 감면이 가능한데 이를 적극 해석해 ‘재해’의 범위를 재난안전법상 ‘사회 재난(감염병)’까지 확대 적용, 코로나19로 매출이 급감하는 민간사업자의 점용료 부담을 완화시킬 방침이다.

국가가 징수하는 도로점용료(일반국도, 고속도로) 감면은 즉시 시행한다. 하천점용료 감면은 지방자치단체 조례 개정 사항으로 각 지자체와 협력해 감면을 유도해 점차 확대할 방침이다.

이를 통해 약 760억원의 경감 효과가 있을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또한 항공분야 지상조업사가 업무용 장비를 보관하는 대가로 공항공사에 지불하는 계류장 사용료를 3개월간 전액 감면한다. 이를 통해 약 15억원 수준이 경감될 전망이다.

방문객 감소, 매출액 급감 등으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소상공인·자영업자·기업체에 대해 교통유발부담금을 한시적으로 30% 감면한다. 이를 위해 ‘교통유발부담금 경감지침’을 마련, 지자체에 통보하고 지자체별 ‘부담금 경감 조례’ 개정을 유도한다.

이번 추가 지원으로 전체 부과 대상의 90%를 차지하고 있는 1만㎡ 이하 소규모 시설물 소유자 등을 포함해 전체 약 1200억원 규모의 부담 완화가 있을 것으로 파악되고 있다.

어명소 국토부 종합교통정책관은 “코로나19 확산추이와 업계 등에 미치는 영향을 면밀하게 모니터링하면서 최대한 빠르게 대응할 계획”이라며 “정부 지원책을 충분히 알리고 현장에서 제대로 수혜를 받고 있는지도 철저히 점검할 것”이라고 말했다.

앞서 국토부는 공공기관 임대료 감면·납부 유예, 항공사 대상 각종 사용료 감면·조업사 지원, 노선버스 고속도로 통행료 한시적 면제 등의 지원방안을 시행한 바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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