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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 조주빈 도운 18세 공범 ‘부따’ 구속영장 발부

법원, 조주빈 도운 18세 공범 ‘부따’ 구속영장 발부

기사승인 2020. 04. 09. 22:5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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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태균 부장판사 "범죄 혐의 사실 중 상당 부분 소명돼"
조주빈 공범 '부따' 영장실질심사 출석
텔레그램 대화방 ‘박사방’에서 성 착취물을 유포한 조주빈의 공범 강모씨(18)가 9일 오전 서초구 서울중앙지법에서 열린 영장실질심사에 출석하고 있다./연합
‘박사’ 조주빈(24)을 도와 텔레그램 ‘박사방’ 관리를 도운 공범인 ‘부따’ 강모씨(18)가 구속됐다.

김태균 영장전담 부장판사는 9일 “범죄 혐의 사실 중 상당 부분이 소명된다”며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로 강씨의 구속영장을 발부했다.

김 부장판사는 “소명된 범죄 혐의 사실에 나타난 범행 내용과 그에 대한 피의자의 역할 및 가담 정도, 범행 수법이 치밀하고 계획적이다”며 “다수의 피해자들에게 지속적으로 심각한 피해를 야기한 점 등에 비춰 높은 처단형이 예상된다”고 영장 발부 사유를 밝혔다.

이어 “그밖에 수사의 진행 경과, 수사 및 심문 과정에서의 진술 태도 등을 종합했을 때, 도망하거나 증거를 인멸할 염려가 있다”며 “아울러 소년법상 소년인 피의자를 구속해야 할 부득이한 사유도 있다고 인정된다”고 덧붙였다.

경찰에 따르면 강씨는 박사방 참여자들을 모집하고, 박사방 등을 통해 얻은 범죄수익금을 조씨에게 전달한 혐의를 받고 있다.

강씨는 조씨의 변호를 맡은 김호제 변호사가 밝힌 공범 3명 가운데 1명으로, ‘부따’라는 대화명을 사용했다.

앞서 지난 7일 서울지방경찰청은 강씨에 대한 구속영장을 신청했다. 이후 구속 수사의 필요성이 있다고 판단한 검찰은 법원에 영장을 청구했다.

경찰은 조씨 등이 운영하는 유료대화방에 참여한 회원들의 신원을 파악에도 주력하고 있다. 이들 중 10여명은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위반 등의 혐의로 입건돼 수사를 받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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