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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대중공업-대우조선 기업결합심사, 코로나에 ‘일시 정지’

현대중공업-대우조선 기업결합심사, 코로나에 ‘일시 정지’

기사승인 2020. 04. 10. 16: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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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진] 프리즘 어질리티호 (1)
현대중공업과 대우조선해양 기업결합 심사가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여파로 당초 계획보다 지연되고 있다. 유럽연합(EU)이 코로나19 확산 여파로 두 기업의 결합 심사를 중단했기 때문이다. 일본이 세계무역기구(WTO)에 한국을 제소하며 몽니를 부리고 있는 가운데 EU의 결합 심사마저 멈추면서 연내 마무리는 불가능할 것이란 우려가 나온다.

10일 업계에 따르면 EU집행위원회는 현대중공업그룹과 대우조선해양의 합병 심사를 일시 유예했다. 코로나19 사태가 유럽 전역으로 확산되면서 기업결합 심사 작업에 차질이 발생한 것으로 풀이된다. 특히 조사 대상자인 고객사를 비롯해 경쟁업체와 공급업체들로부터 정보를 제공받지 못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코로나19로 시장 관계짜들이 재택근무 체제에 들어가면서 질의서 답변 제출 등에 차질이 생긴 것이다.

현대중공업그룹은 지난해 11월 EU 공정위원회에 대우조선해양과의 기업결합 본심사 신청서를 제출했다. 이에 따라 EU는 총 2단계 심사 가운데 1단계인 예비 심사를 마쳤다. EU 집행위는 2단계 심층 심사 결과를 올해 7월까지 낼 예정이었다.

현대중공업그룹이 기업결합 심사를 받아야 하는 나라는 EU, 중국, 일본, 싱가포르, 카자흐스탄 5개국이다. 규정상 한국을 포함한 6개국 가운데 한 곳이라도 기업결합 승인을 반대한다면 그 시장은 포기해야하기 때문에 결합이 어려워진다. 지금까지 기업결합 심사를 승인한 곳은 카자흐스탄 한곳이다.

업계선 EU의 심사 결과에 따라 나머지 경쟁국도 결론을 낼 것으로 예상하고 있다. EU가 내놓을 결론이 다른 경쟁국들의 심사 잣대로 활용될 가능성이 크기 때문이다. 당초 연내 결합 심사를 마무리 지을 계획이었지만 EU가 심사를 일시 유예하면서 해를 넘길것이란 우려도 나오는 이유다. 현대중공업그룹 관계자는 “일시적인 유예 상황에서도 EU 집행위원회와 건설적인 대화를 이어갈 것”이라고 설명했다.

기업결합을 서둘러야 하는 현대중공업그룹에게 EU는 넘어야 할 큰 산이다. 유럽은 선주사 대부분이 밀집되어 있는 지역이다. 선주들은 국내 조선3사가 출혈경쟁을 하면서 싼값에 품질이 좋은 배를 사갈 수 있었다. 하지만 현대중공업과 대우조선해양이 결합하면 선주사의 가격 협상력이 약해져 선박 가격 인상이 불가피하다. 이에 선주들은 두 회사의 결합을 원치 않는다.

일본의 지속적인 견제도 부담으로 작용한다. 일본은 지난 1월 현대중공업과 대우조선의 결합이 세계무역기구(WTO) 협정을 위한반 것이라며 제소하는 등 견제를 하고 있다. 이를 통해 결정을 지연시킬 가능성이 농후하다. 두 회사가 결합될 경우 일본 조선업이 한국에 밀려날 것이란 불안감도 한몫한 것으로 풀이된다.

업계 관계자는 “두 회사의 기업결합 과정이 순탄지 않을 것이란 예상을 하고 있었지만 연내 마무리는 가능할 것으로 보여졌다”면서 “하지만 코로나19가 변수로 작용하면서 해를 넘길수도 있다는 가능성이 제기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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