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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세청 “5월 종합소득세 신고하세요”… 납부기한 8월까지 연장

국세청 “5월 종합소득세 신고하세요”… 납부기한 8월까지 연장

기사승인 2020. 04. 28. 17: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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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9년도에 사업·근로·이자·배당·연금·기타소득 등 종합소득이 있는 납세자는 오는 6월1일까지 소득세를 확정 신고해야 한다. 홈택스로는 5월1일부터 신고가 가능하다.

국세청은 코로나19 조기 극복 지원을 위해 모든 납세자의 납부는 8월말까지 연장한다고 28일 밝혔다.

코로나19 사태로 인한 매출 급감 등 피해를 입은 납세자의 신고기한도 3개월 내에서 연장 가능하다.

대구광역시, 경북 경산시·청도군·봉화군 등 피해가 심한 특별재난지역에 주소를 둔 납세자 신고기한은 6월30일까지 연장된다.

소득세 환급납세자가 6월1일까지 신고하는 경우에는 전년보다 일주일 앞당긴 6월23일까지 환급해주기로 했다.

소득세 신고를 대행하는 세무대리인이 감염 등으로 기한내 신고가 어려운 경우에는 신청을 통해 기한 연장을 받을 수 있다.

또 연장된 신고·납부기한 이후에도 코로나19로 인한 피해가 해소되지 않은 경우에는 신청에 의해 추가로 기한연장이 가능하다.

아울러 올해부터는 주택임대 수입금액이 2000만원 이하인 경우에도 소득세 신고 대상이라는 점에 유의해야 한다.

홈택스에서 온라인으로 신청하거나 관할 세무서에 우편 또는 방문 신청하면 된다. 

감염이나 격리 등으로 신청이 어려운 영세사업자는 ARS(1833-9119)로도 신고기한 연장을 신청할 수 있다. 소규모 사업지 243만명에게는 ARS(1544-9944)로 간편하게 신고할 수 있도록 모두채움 신고서가 제공된다.

국세청 관계자는 "코로나 예방을 위해 세무서 방문을 자제하고 편리한 홈택스를 통해 비대면으로 신고해주길 바란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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