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아시아투데이 로고
국세청, 고가부동산 편법증여 혐의자 517명 세무조사 착수

국세청, 고가부동산 편법증여 혐의자 517명 세무조사 착수

기사승인 2020. 05. 07. 12:00
  • 페이스북 공유하기
  • 트위터 공유하기
  • 카카오톡 링크
  • 주소복사
  • 기사듣기실행 기사듣기중지
  • 글자사이즈
  • 기사프린트
고가 주택 취득자, 다주택 연소자, 호화사치 생활자 등

7일 국세청 세종청사에서 김태호 자산과세국장이 편법 고가 부동산 거래 증여 혐의자 517명을 대상으로 한 세무조사 착수를 설명하고 있다

국세청은 고가 부동산 거래 과정에서의 편법증여 혐의자 등 517명에 대해 세무조사에 착수했다고 7일 밝혔다.


유형별로는 국토교통부·행정안전부·금융위원회 등 정부 부처와 지방자치단체들이 '서울 부동산 거래 신고내용 합동조사' 후 세 차례에 걸쳐 국세청에 통보한 2000여건의 탈세의심자료(1차 532건·2차 670건·3차 835건)를 바탕으로 선정된 탈루 혐의자 279명을 비롯 △자금 출처가 불분명한 고가 주택 취득자·고액 전세입자 146명 △다주택 보유 연소자·호화사치 생활자 60명 △부동산업 법인,·기획 부동산업자 32명 등 총 517명이다.


최근 통보된 3차 자료 835건 가운데에서는 자기 돈 한푼 없이 고가 아파트를 취득한 사례도 91건이나 달했다.


조사 대상자 별로는 개인(487명)의 경우 30대가 233명으로 가장 많았고 40대(122명), 50대 이상(79명), 20대(53명)의 순이었다. 법인은 30명에 달한다.


실제 한의원을 운영 중인 부친 A씨는 매월 수백만원의 현금을 인근 ATM을 통해 자녀 B씨 개인 계좌로 송금시켰다. B씨는 현금 매출을 누락하고 조성한 부친으로부터 증여 받은 현금으로 고가의 부동산을 취득했다가 적발됐다. 국세청은 한의원 매출 누락에 대한 소득세 및 부친으로부터 증여 받은 현금에 대한 증여세 ○억 원을 추징했다.


또 자녀 C씨는 주택 2채를 보유한 상태에서 양도소득세 중과 회피를 위해 특별한 소득이 없는 모친 D씨 명의로 아파트를 매입한 사실이 확인됐다. 이에 국세청은 C씨를 '부동산실권리자명의 등기에 관한 법률' 제3조 위반으로 관할 행정청에 통보했다.


앞서 국세청은 지난 2017년 843명에 대한 자금 출처 조사를 실시, 1428억원을 추징한데 이어 2018년 2970억원, 2019년  479억원(일부 조사 중), 2020년 5월 현재까지 총 3070명에 대해 4877억원의 추징세액을 부과했다.


김태호 국세청 자산과세국장은 “지능화되는 변칙 탈루 행위를 차단하기 위해 자금출처분석시스템을 더욱 고도화하고 치밀한 분석을 통해 관련 혐의를 끝까지 추적·과세하겠다”며 “특히 자금 원천이 사업자금 유출로 의심되거나 친인척으로부터 고액 차입금이 있는 경우에는 영위 사업체는 물론 자금을 차입한 친익척, 관련법인까지 조사 범위를 확대할 방침”이라고 밝혔다.

후원하기 기사제보

ⓒ아시아투데이,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댓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