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아시아투데이 로고
놓치기 쉬운 세무일정 홈택스 ‘나의 세무알리미’에서 확인 하세요!

놓치기 쉬운 세무일정 홈택스 ‘나의 세무알리미’에서 확인 하세요!

기사승인 2020. 05. 11. 12:00
  • 페이스북 공유하기
  • 트위터 공유하기
  • 카카오톡 링크
  • 주소복사
  • 기사듣기실행 기사듣기중지
  • 글자사이즈
  • 기사프린트
국세청, 납세자가 필요한 개별사항을 안내받을 수 있는‘쪽지함’신설
국세청 상징체계(보도자료용)

 앞으로 납세자가 홈택스에 로그인하면 ‘나의 세무알리미’에서 자신의 주요 세금신고 일정, 환급 및 고지내역 등을 바로 확인할 수 있다. 


국세청은 납세자가 복잡한 세무일정을 일일이 신경 쓰지 않아도 홈택스에 접속하면 본인에게 해당되는 그달의 세무일정을 알 수 있는 ‘나의 세무알리미’를 신설, 11일부터 제공키로 했다.


 ‘나의 세무알리미’는 본인의 세금신고 일정, 환급 및 고지내역 등이 3초 간격으로 표시되므로 개별 메뉴를 찿아 조회할 필요 없이 바로 확인할 수 있다.


예컨대 △4월 부가가치세 예정신고 시 조기환급 신청한 사업자에 대해서는 5월 12일까지 환급금이 지급됨을 안내 △5월 종합소득세 신고의 경우 연간 주택임대수입이 2000만원 이하인 임대소득자에게 종합과세와 분리과세 중 선택해 종합소득세 신고를 하도록 안내 △코로나19로 어려움을 겪는 특별재난지역 납세자에게는 6월말까지 종합소득세 신고가 가능함을 개별적으로 안내해 준다.


이와 함께 ‘나의 세무알리미’에서 안내하는 그달의 세무정보를 달력 형식으로 한눈에 파악할 수 있도록 납세자의 ‘세무캘린더 ’도 제공된다. 


또한 ‘쪽지함’을 신설해 납세자가 세무서 담당직원으로부터 필요한 개별사항을 안내받을 수 있게 했다. 

종전에는 연락처가 바뀌어 납세자가 중요한 안내를 받지 못하거나 적기에 자료를 제출하지 못하는 경우가 있었지만 앞으로는 세무서 담당직원이 납세자에게 개별적으로 안내할 사항을 쪽지로 발송하면, 납세자가 이를 확인하고 필요할 경우 답장을 보낼 수도 있다.


국세청은 올 하반기에 지문인증 방식으로 QR코드 외에 ‘앱푸쉬 ’(알림)를 추가하고, My홈택스도 납세자가 좀 더 이용하기 편리하게 재구성할 방침이다.


박찬욱 국세청 전산정보관리관실 정보화2담당관은 “개인별 맞춤형 세금정보를 제공함으로써 납세자는 세금신고 등 일정을 제때 챙길 수 있고, 신고지연 등으로 인한 불이익이 줄어 들 것으로 예상된다”고 밝혔다.

후원하기 기사제보

ⓒ아시아투데이,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댓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