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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세청, 미환급금 1434억원 돌려준다

국세청, 미환급금 1434억원 돌려준다

기사승인 2020. 05. 25. 14: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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납세자가 찾아가지 않은 근로·자녀 장려금, 부가가치세, 종합 소득세 등 국세 환급금이 1434억원에 이르는 것으로 조사됐다.


국세청은 올해부터 우편 안내에 더해 '모바일 우편 발송 시스템'을 도입해 휴대전화 문자와 메신저 카카오톡으로 환급금 안내문을 발송하기로 했다고 25일 밝혔다. 


문자와 메시지는 다음달 초 도착할 예정이다. 발송이 성공적이지 못한 경우에는 우편 또는 전화로 안내해준다.


환급금을 찾아가지 않은 인원은 약 30만명이며 1인당 48만원꼴에 달한다.


미수령 환급금은 국세청 홈택스 웹사이트(www.hometax.go.kr), 손택스(모바일 애플리케이션), 정부24(www.gov.kr)에서 납세자가 직접 확인할 수 있다.


환급금을 받을 때에도 수령 계좌를 홈택스(신청·제출→주요세무서류 신청→환급계좌 개설(변경)신고)나 모바일 홈택스(신고·신청→계좌개설관리→환급계좌 개설(변경)신고)에서 수령 계좌를 등록하면 된다. 


관할 세무서에 우편이나 팩스로도 수령계좌 등록이 가능하다. 환급금이 500만원 이하인 경우에는 전화로도 계좌를 신고할 수 있다.
 
국세청 관계자는 "세무서 직원은 어떠한 경우에도 계좌 비밀번호나 카드번호 등을 요구하지 않는다"며 "환급금 안내 문자·메시지 안내를 사칭한 전화나 문자 사기, 즉 피싱에 특별히 주의하라"고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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