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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설] 정체불명 보트 입항 몰랐다는 軍과 경찰

[사설] 정체불명 보트 입항 몰랐다는 軍과 경찰

기사승인 2020. 05. 25. 18: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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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 23일 오전 11시쯤 충남태안군 의항리 해변에 길이 4m 폭 1.5m의 1.5톤급 6인승 소형보트가 한 주민에 의해 발견돼 인근 군(軍)초소에 신고됐다. 신고를 받은 군과 경찰은 26일 부근의 CCTV영상을 조사한 결과 촬영일시를 21일로 확인했다고 한다. 따라서 군경이 CCTV 촬영일로부터 신고될 때까지 최소한 이틀간 이 정체불명의 보트가 입항한 사실조차 파악하지 못했다는 지적이 나오고 있다.

해경은 지금까지 보트의 정체를 조사한 결과 보트가 국내에서는 판매되지 않는 6인승이라는 점과 선체 일련번호 및 원거리 항해에 필요한 항해·통신장비가 없고 레저용 엔진이 장착됐다는 점, 배 안에서 중국어가 쓰인 물품이 발견된 점을 들어 일단 대공 혐의점은 없는 것으로 판단하고 있다.

그러나 국민 입장에서는 이러한 정체불명의 선박이 침투할 때까지 우리 군과 해경이 알아채지 못한 데 대해 안보 불안감을 갖는 게 당연하다. 해경과 육군은 첨단 레이더와 선박자동식별장치(AIS)까지 갖추고 있어 영해 밖에서 들어오는 선박의 이름과 종류, 침로 속력 등을 확인할 능력이 있다고 알려진다. 그런데도 괴선박의 접근을 몰랐다는 것은 군경의 경계태세에 구멍이 뚫렸다는 것으로밖에는 설명할 길이 없다.

우리 군경의 해안 또는 해상경계태세가 느슨하다는 것은 이미 오래전부터 지적돼왔다. 지난 2017년 10월에는 선원 10명을 태운 391 흥진호가 동해상 북방한계선(NLL)을 넘어 어로작업을 하다 북한에 피납돼 선원 전원이 북한에 억류된 후 일주일 만에 석방됐다. 그런데도 군과 경찰은 이러한 사실을 북한이 통보해줄 때까지 까마득히 몰랐다. 정부와 군경의 해명도 서로 엇박자를 내는 등 많은 의문을 남겼다.

지난해 6월 북한선원 4명을 태우고 삼척항에 입항한 목선도 마찬가지였다. 이들 북한선원은 입항 후 주민에게 당당히 휴대폰을 빌려 어디론가 전화까지 하는 여유를 부리기도 했다. 그렇지만 당국과 군경의 해명, 사후처리는 숱한 의혹을 샀다. 당국은 이번 소형 괴선박의 정체와 승선자를 끝까지 추적해 결과를 공개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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