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당뇨약서 ‘발암 추정물질’ 검출…31개 판매 중지

당뇨약서 ‘발암 추정물질’ 검출…31개 판매 중지

기사승인 2020. 05. 26. 10: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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잠정 판매중지 및 처방제한 의약품 목록 확인하는 방법./사진 = 식품의약품안전처
국내에 유통되는 ‘메트포르민’ 성분의 당뇨병 치료제 31개 품목에서 발암 추정 물질이 검출돼 판매가 중지됐다.

식품의약품안전처는 메트포르민의 국내 유통 원료의약품과 완제의약품을 모두 수거·검사한 결과, 완제의약품 288개 중 31개에서 발암 추정물질인 NDMA(N-니트로소디메틸아민)가 관리기준을 초과해 검출됐다고 26일 밝혔다.

식약처는 지난해부터 국내 유통 중인 의약품을 대상으로 NDMA 검출 가능성에 대해 순차적으로 점검하고 있다. 검사 결과 실제 완제의약품 제조에 사용된 원료의약품 973개 제조번호(12개 제조소) 모두 NDMA가 잠정관리기준(0.038ppm) 이하인 것으로 확인됐다.

완제의약품의 경우 수입제품 34품목 모두 잠정관리 기준이하였으며 국내 제품은 254품목 중 31품목에서 잠정관리기준을 초과해 검출됨에 따라 잠정적으로 제조·판매 중지 및 회수하고 더 이상 처방되지 않도록 제한했다.

단 NDMA가 초과 검출된 31개 품목을 복용했더라도 인체에 영향을 끼쳤을 확률은 ‘10만명 중 0.21명’ 수준으로 매우 낮다고 봤다.

식약처는 “해당 제품을 복용한 환자의 추가 암 발생 가능성은 매우 낮은 수준”이라며 “의·약사 상담 없이 임의로 복용을 중단하지 말아야 한다”고 강조했다.

한편 식약처는 앞으로 불순물 검출 유사 사례의 발생을 방지하기 위해 관련 전문가와 함께 ‘의약품 중 NDMA 발생원인 조사위원회’에서 정확한 원인을 조사 및 분석할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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