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아시아투데이 로고
최태원-노소영 ‘이혼소송’ 불출석…양측 재산목록 의견 교환

최태원-노소영 ‘이혼소송’ 불출석…양측 재산목록 의견 교환

기사승인 2020. 05. 26. 18:14
  • 페이스북 공유하기
  • 트위터 공유하기
  • 카카오톡 링크
  • 주소복사
  • 기사듣기실행 기사듣기중지
  • 글자사이즈
  • 기사프린트
26일 비공개로 재판 진행…7분만에 종료
SK "직접 출석 해야할 때에는 직접 소명"
2019120401000541000029851
최태원 SK그룹 회장(왼쪽)과 노소영 아트센터 나비 관장/연합
최태원(60) SK그룹 회장과 노소영(59) 아트센터 나비 관장 부부의 이혼 소송 재판이 열렸다. 양측 당사자는 불출석한 가운데, 대리인들은 법원에 제출한 재산목록에 대한 의견을 주고받았다.

26일 오후 5시 서울가정법원 가사2부(전연숙 부장판사)는 최 회장과 노 관장의 이혼 소송 변론을 비공개로 열었다. 이날 최 회장과 노 관장은 재판에 출석하지 않았다. 양 측 소송대리인만 출석한 가운데 재판은 7분여만에 종료됐다.

이날 SK 관계자는 “재판의 모든 과정에서 법률 대리인을 통해 적극적으로 소명하고 있다”며 “직접 출석해야 할 필요가 있을 때에는 (최 회장이) 직접 출석해 소명할 예정”이라고 설명했다.

노 관장 측 대리인은 재판 직후 취재진을 만나 “법원에서 재산을 명시하라는 명령을 내려서 양측이 (재산 목록을) 제출했다”며 “상대방이 낸 재산목록 가운데 구체적으로 특정되지 않은 부분이 있는지 서로 확인하는 절차가 진행됐다”고 전했다.

앞서 2015년 최 회장은 혼외 자녀의 존재를 인정하고 성격 차이를 이유로 노 관장과 이혼하겠다고 밝혔다. 이후 2017년 이혼 조정을 신청했고, 양측이 조정에 실패하면서 결국 재판으로 이어졌다.

이혼에 반대하던 노 관장은 지난해 12월 서울가정법원에 반소(反訴 )를 제기하면서 3억원의 위자료와 최 회장이 보유한 SK㈜ 지분의 42.29%에 대해 재산 분할을 청구했다.

당시 노 관장은 SNS를 통해 심경글을 전했다. 노 관장은 “힘들고 치욕적인 시간을 보낼 때에도 일말의 희망을 갖고 기다렸지만 이제는 그 희망이 보이지 않게 됐다”면서 “이제는 남편이 저토록 간절히 원하는 ‘행복’을 찾아가게 하는 것이 맞지 않나 생각한다”고 했다.

최 회장은 작년 말 사업보고서 기준 SK㈜ 주식 1297만주(지분율 18.44%)를 보유했다. 이 가운데 42.29%를 현재 시세인 1주당 25만9000원으로 환산하면 1조4000억여원에 달한다.

현재 노 관장은 최 회장이 가정으로 돌아오면 이혼 소송을 없던 일로 하겠다는 입장이다. 노 관장 측 소송대리인은 이날 노 관장의 입장이 종전과 같다고 재확인했다.

한편, 소송의 규모가 커진 점을 고려해 단독 재판부에서 맡았던 해당 재판은 3명의 판사로 구성된 합의부로 넘어갔다.
후원하기 기사제보

ⓒ아시아투데이,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댓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