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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현주의 미래에셋, ‘과징금 44억’ 그친 까닭…향후 전략은

박현주의 미래에셋, ‘과징금 44억’ 그친 까닭…향후 전략은

기사승인 2020. 05. 28. 06: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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계열사 간 내부거래 430억 달해
공정위, 박현주 회장 고발 안해
'최악' 면하며 신사업 추진 속도
발행어음 인가·IMA 진출 집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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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과징금 43억9100만원’. 박현주 회장이 이끄는 미래에셋이 공정거래위원회로부터 ‘총수일가 일감 몰아주기’ 조사를 받은 지 2년 6개월여 만에 받아든 결과다. 공정위는 2015년부터 3년 간 그룹 계열사가 박 회장 일가가 대부분 지분(91.9%)을 보유한 미래에셋컨설팅과 거래하며 총수일가에게 부당한 이익을 제공했다고 판단했다. 공정위가 제재 근거로 삼은 타깃은 미래에셋컨설팅이 운영한 블루마운틴 컨트리클럽(골프장)과 포시즌스호텔이다. 계열사 간 내부거래 금액만 430억원에 이른다. 부당 내부거래로 결론이 나면 거래금액의 10% 안팎이 과징금으로 부과된다.

미래에셋으로선 ‘최악’은 면했다. 공정위는 박 회장을 고발하지 않았다. 사실상 지주사 역할을 하고 있는 미래에셋캐피탈과 박 회장이 일감 몰아주기 거래를 지시한 명확한 증거가 없었다는 이유에서다. 이를 두고 ‘유연한 법 적용’과 ‘솜방망이 처벌’이란 평가가 엇걸린다. 대주주 리스크로 발이 묶였던 미래에셋대우는 발행어음 사업 인가 등 신사업 추진이 가능해졌다. 투자 실탄을 확보한 후 글로벌 톱티어(Global Top-tier) 투자은행(IB)으로 도약하겠다는 구상이다.

27일 공정위는 기업집단 미래에셋 계열사들이 미래에셋컨설팅과 거래해 특수관계인에게 부당한 이익을 안긴 행위에 대해 시정명령과 43억9100만원의 과징금을 부과한다고 밝혔다. 계열사별 과징금 부과액은 미래에셋컨설팅 21억5100만원, 미래에셋대우 10억4000만원, 미래에셋자산운용 6억400만원 등이다.

공정위는 미래에셋그룹의 11개 계열사가 지난 2015년부터 약 3년 동안 미래에셋컨설팅이 운영하는 블루마운틴 컨트리클럽과 포시즌스호텔과의 거래로 430억원의 부당 이익을 몰아줬다고 결론 내렸다. 이는 같은 기간 양사 전체 매출액(1819억 원) 중 23.7%에 해당하는 규모다. 내부거래 사례는 고객접대 등의 골프장 이용, 행사·연수, 광고, 명절선물 등이다. 공정거래법은 자산규모 5조원 이상의 대기업 총수일가가 계열사를 통해 부당한 이익을 취하는 것을 금지한다.

미래에셋컨설팅은 박 회장 지분 48.6%, 아내와 자녀 등 친족이 43.2%를 보유해 일가의 지분율이 91.86%에 달하는 회사다. 그룹 차원에서 계열사들에 미래에셋컨설팅과의 거래를 사실상 강제했고, 이를 통해 박 회장 일가가 골프장 사업 안정화와 호텔 사업 성장이라는 부당한 이익을 얻었다는 게 공정위의 판단이다. 블루마운틴CC의 경우 2016년 약 72%에 달하는 계열사 매출로 인해 2013년 개장 이후 3년 만에 흑자전환을 이뤘다.

박 회장과 법인에 대한 검찰고발은 이뤄지지 않았다. 지난해 11월 미래에셋에 발송한 심사보고선엔 검찰 고발 의견을 담았으나, 지난 5월 20일 열린 전원회의에서 받아들여지지 않았다. 박 회장이 직접 블루마운틴이나 포시즌스호텔 사용을 강제한 증거를 확보하지 못했기 때문이다. 공정위 측은 “그룹회의록 등을 조사한 결과 총수인 박현주 회장이 내부거래에 대해 명백한 지시를 내렸다고 할만한 물증을 찾지 못했다”고 밝혔다.

미래에셋 관계자는 “법령상 제약으로 인해 소유주인 펀드가 운영을 못하고 비금융계열사인 컨설팅이 불가피하게 운영을 하게 됐으며, 특히 매출연동인 아닌 고정임대료 방식으로 임대료를 책정한 결과 318억원 적자를 본 건”이라며 “공정위에서 지적한 프로세스와 사회적 책임에 대해서는 더욱 면밀히 검토해 보다 엄격한 준법경영문화가 정착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미래에셋으로선 ‘숨통’이 틔였다. 박 회장이 형사처벌을 받지 않게 되면서 미래에셋대우는 금융당국으로부터 단기금융업(발행어음) 인가를 받을 가능성이 높아졌다. ‘초대형 투자은행(IB)’ 추진 전략에 ‘청신호’가 켜졌다.

미래에셋대우는 지난 2017년 11월 초대형 IB로 지정된 이후에도 공정위 제재절차로 인해 단기금융업 인가 심사가 무기한 연기됐다. 금융기관의 대주주에 형사소송이 진행 중이거나 금융당국·공정위 조사 진행 시 심사가 보류된다. 검찰 고발이 이뤄질 경우 발행 어음 심사가 최대 6개월 가량 미뤄지게 된다.

발행어음 사업은 초대형 IB의 핵심 업무다. 인가를 받은 증권사는 자기자본 200% 한도에서 만기 1년 이내 기업어음을 발행해 자금을 모을 수 있다. 초대형IB로선 투자 실탄을 확보해 기업대출·부동산금융 등에 투자할 수 있다. 현재까지 인가를 받은 곳은 한국투자증권, NH투자증권, KB증권 등 3곳이다.

자기자본 8조원 이상 증권사만 진출 가능한 종합투자계좌(IMA) 사업 추진도 예상된다. IMA는 증권사가 개인 고객에게 예탁받은 자산을 운용해 고객에게 지급하도록 만든 상품으로 발행한도 제한이 없다. 미래에셋대우의 자기자본은 이미 9조원을 넘어섰다.

미래에셋대우 관계자는 “공정위에서 결론이 나왔으므로 미래에셋대우는 심사 재개와 관련해 필요한 작업에 적극 협조할 것이며, 발행어음 인가를 받으면 자본시장 성장과 경제 재도약에 핵심 요소인 모험자본 활성화에 더욱 앞장설 것”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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