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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재갑 고용부 장관 “고용보험법 개정안, 21대 국회 개원시기 맞춰 제출”

이재갑 고용부 장관 “고용보험법 개정안, 21대 국회 개원시기 맞춰 제출”

기사승인 2020. 06. 01. 12: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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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1 이재갑 장관 고용노동 위기 대응 TF 대책회의5
이재갑 고용노동부 장관이 1일 서울 중구 서울지방고용노동청에서 열린 ‘고용노동 위기대응 TF 대책 회의’에서 발언하고 있다. /제공=고용노동부
정부가 특수형태고용종사자(특고) 직종의 고용보험 적용을 골자로 하는 고용보험법 개정안을 마련해 이달 중 21대 국회가 문을 여는대로 제출키로 했다.

이재갑 고용노동부 장관은 1일 서울지방고용노동청에서 열린 ‘고용노동 위기대응 TF 대책회의’에서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위기대응을 위한 한시적 긴급 지원방안과 함께 모든 일하는 국민이 고용안정망의 보호를 받을 수 있는 근본적 변화의 기회를 6월부터 속도감 있게 추진할 것”이라며 이 같이 밝혔다.

이 장관은 “최근 지역사회와 일부 사업장에서의 집단감염 재발은 경기회복 흐름을 제약시키고 있다”며 “코로나19 충격은 국민 삶의 기반인 일자리를 위협하고 있고, 특히 고용안전망 틀 밖에 있는 취약계층에게 소득감소 등 직접적 위협으로 다가오고 있다”고 지적했다.

특히 이 장관은 장기적 측면의 고용안정망 확충 외에 우선 당장 코로나19로 위협받고 있는 일자리 지키기 대책의 신속한 추진 필요성도 거듭 강조했다. 이 장관은 “고용유지와 일자리 지키기는 경제의 빠른 회복과 재도약을 위한 최우선적인 과제”라며 “현재 6만8000여개 기업에서 113만명 근로자에 대한 고용유지조치계획을 신청하고 정부지원을 버팀목 삼아 최대한 고용을 유지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이어 “지역단위 노·사·민·정이 합심해 코로나19 위기를 극복하기 위한 고용유지와 고통분담에 뜻을 모으고 있다”며 “정부는 3차 추경을 통한 재원이 확보되는대로 빠른 시일 내 사업장 노사에게 지원될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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