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휠체어 이용자 여행 도울 ‘장애인버스’ 도입…장거리·1박2일도 가능

휠체어 이용자 여행 도울 ‘장애인버스’ 도입…장거리·1박2일도 가능

기사승인 2020. 06. 01. 17:4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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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시설공단이 도입한 장애인버스의 모습. /제공=서울시, 서울시설공단
휠체어가 타고 내릴 수 있는 장애인버스가 추가로 도입돼 장애인들의 불편이 조금이나마 줄어들게 됐다. 1일 서울시설공단은 ‘서울 장애인버스’ 2대를 도입한다며 이날부터 예약을 받고, 6일부터 운행을 시작한다고 밝혔다.

이번 서울장애인버스는 휠체어가 타고 내릴 수 있는 문과 승강기, 좌석, 고정장치 등을 갖추고 있다. 일반형 버스의 경우 휠체어 8석(일반좌석 21석), 우등형 버스의 경우 휠체어 5석(일반좌석 18석)까지 탑승할 수 있다.

특히 이 버스에는 비상 상황 시 장애인의 안전을 확보해줄 비상 탈출문이 마련돼있다.

이번 서울 장애인버스는 현재 서울시 장애인콜택시에 등록된 장애인이거나 보행상 장애가 있는 장애정도가 심한 장애인(기존1~3급)이라면 누구나 이용할 수 있다.

예약은 6월1일부터 서울특별시 공공서비스예약 홈페이지에서 가능하며 고객 확인 등 추가절차를 거쳐 확정된다. 단 버스 출발일 기준 5일전 자정까지는 반드시 예약을 마쳐야 한다.

이 버스는 휠체어 이용고객(1명 필수)을 포함해 탑승객 10명 이상이면 이용할 수 있다.

또 서울을 벗어나 1박 2일로도 이용할 수 있다. 하지만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확산 우려가 있는 만큼, 감염병 상황 변화에 따라 운행 거리 및 시간은 탄력적으로 조정될 수 있다.

요금은 200km까지는 20만원이며, 이를 초과할 경우 50km마다 2만원의 요금이 추가된다. 고속도로 등 도로 이용료와 주차비, 여행자보험, 기사숙박비는 추가로 부담해야 한다.

예컨대 서울과 부산을 왕복할 경우(약 766km) 약 44만원이 부과된다.

한편 공단에 따르면 현재 국내에 휠체어 이용가능 버스는 지자체에서 운영중인 5대와 민간에서 운영중인 4대, 국토교통부에서 4개 노선에 도입한 고속버스 10대 등 총 19대다. 지자체 운영 버스로는 △서울 다누림버스 1대 △경기도 누림버스 2대 △성남 조이누리버스 1대 △부산 나래버스 1대가 있다.

조성일 서울시설공단 이사장은 “이번 서울 장애인버스 도입으로 장애인 분들의 이동권 보장에 조금이나마 도움이 됐으면 한다”며 “앞으로도 서울시설공단은 다양한 분야에서 서울시민의 행복 증진에 기여하는 공공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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