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아시아투데이 로고
5억 넘는 해외금융계좌, 6월 30일까지 신고하세요!

5억 넘는 해외금융계좌, 6월 30일까지 신고하세요!

기사승인 2020. 06. 03. 12:00
  • 페이스북 공유하기
  • 트위터 공유하기
  • 카카오톡 링크
  • 주소복사
  • 기사듣기실행 기사듣기중지
  • 글자사이즈
  • 기사프린트
국세청, 미신고시 과태료 최대 20% 부과 및 형사처벌
 
국세청 상징체계(보도자료용)

아시아투데이 남성환 기자 = 개인이나 기업이 작년 보유한 해외 금융계좌 잔액 합계가 매월 말일 중 어느 하루라도 5억원을 넘었다면 계좌내역을 오는 30일까지 세무서에 신고해야 한다.


미신고자로 확인되면 미신고금액의 최대 20%의 과태료가 부과되며, 미신고금액이 연 50억원을 초과하면 형사처벌 및 명단공개 대상이 될 수 있다.


국세청은 해외 금융계좌 신고 접수를 6월 30일까지 받는다고 3일 밝혔다.


신고 의무자는 작년에 보유한 해외 금융계좌 잔액의 합계액이 5억원을 넘긴 적이 있는 국내 거주자와 내국법인이다.


해외 금융계좌란 해외 금융회사에 금융거래를 위해 개설한 계좌로, 이 계좌에서 보유한 현금, 주식, 채권, 집합투자증권, 보험상품 등 모든 자산이 신고대상이다.


차명계좌의 경우 명의자와 실소유자 모두 신고해야 하고, 공동명의계좌도 각 공동명의자 모두 신고 의무가 있으며 명의자와 실소유자, 공동명의자는 계좌 잔액 전부를 각자 보유한 것으로 보고 신고기준 금액을 계산해야 한다.


또한 해외사업장이나 지점이 보유한 해외 금융계좌와 국내 모법인은 조세조약 미체결국에 있는 지분 100%를 해외 현지법인이 보유한 해외 금융계좌에 대해서도 자신이 보유한 것과 동일하게 보고 신고할 의무가 있다.


해외 유학생이나 파견근로자, 상사 주재원처럼 해외에 장기간 체류하더라도 국내 가족이나 자산 등 객관적 사실에 따라 소득세법상 거주자로 볼 수 있는 경우 신고 의무가 발생한다.


해외 금융계좌를 통해 보유하지 않은 해외자산은 신고대상이 아니다.

즉 해외 부동산의 취득·임대나 직접 투자해 설립한 해외 현지법인 현황 등은 신고하지 않아도 된다. 다만 이들 재산은 소득세·법인세 신고기간에 관련 명세를 제출하고 세금을 내야 한다.


해외 금융계좌에서 발생한 이자소득이나 배당소득 등에 대해 종합소득세, 양도소득세, 법인세 등 관련 세금을 성실히 신고해야 한다.


신고기한 내에 신고하지 않거나 과소신고한 경우 그 금액의 최대 20%에 달하는 과태료가 부과되며 미·과소 신고 금액이 50억원을 초과하는 경우 벌금 상당액을 부과하는 통고처분이나 형사처벌을 받고 인적사항 등이 공개될 수 있다.


해외 금융계좌 미신고자의 중요자료를 제보한 경우 최고 20억원, 구체적 탈세혐의, 체납자 은닉재산 등 병행제보시 최고 80억원까지 보상금을 받을 수 있다.


국세청은 매년 같은 시기에 해외 금융계좌 신고를 받아왔으나 지난해부터 신고기준금액이 10억원에서 5억원으로 낮아진 만큼 신고대상 여부를 꼼꼼히 확인하고, 궁금한 사항이 있으면 국세청 누리집에 게시된 안내책자나 국세상담센터(국번 없이 126→2→6)를 이용할 수 있다.


2011년부터 지난해까지 부과된 과태료는 364명에 1001억원이며 49명이 형사고발을 당했고 7명은 이름이 공개됐다.

아울러 2018년 미신고 해외금융계좌 제보자에게 보상금 2700만원이 지급된 사례도 있다.


개인 신고금액은 6조4000억원으로 1인당 44억원 꼴이며, 법인 신고금액은 모두 55조 1000억원이다.


국세청은 이번 신고기간이 끝나면 국가 간 금융정보 교환자료, 다른 기관에서 수집한 자료 등 각종 정보자료를 바탕으로 적정신고 여부를 정밀 검증할 방침이다. 
 

후원하기 기사제보

ⓒ아시아투데이,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댓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