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음악·동영상 앱·사이트, 자동결제 해지 쉬워진다

음악·동영상 앱·사이트, 자동결제 해지 쉬워진다

기사승인 2020. 06. 03. 09: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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프로모션 종료, 결제 요금·일정 등 미리 고지
권익위 콘텐츠
앞으로는 음악 애플리케이션과 온라인 동영상 서비스(OTT), 전자책 등의 구독 서비스 해지가 쉬워지고, 자동결제 일정이 이용자에게 미리 고지된다.

국민권익위원회는 3일 문화체육관광부와 콘텐츠 이용자를 보호하기 위해 구독 서비스를 개선한다고 밝혔다.

온라인 콘텐츠 구독 서비스는 손쉬운 구매 절차와 달리 해지가 복잡하다는 지적이 이어졌다. 해지와 관련된 정보를 찾기 어렵고, 제때 해지하지 못해 자동 결제 연장이 되는 경우가 있었다. 또 판촉행사(프로모션) 기간 이후 상향된 요금을 매월 청구하면서 일정을 명확히 고지하지 않아 많은 비용을 지출하는 사례도 나왔다. 해지 이후에는 잔여분 환급이 해당 서비스의 캐시 또는 포인트로만 지급되는 등 환급 수단의 선택권 제한도 있었다.

국민권익위는 콘텐츠 구독서비스 이용과 관련한 국민신문고 내용 등을 검토·분석해 이용피해 방지 방안을 마련하고 문체부에 이를 이행할 것을 권고했다.

권고안에서는 콘텐츠 구독 서비스의 구매와 해지가 동일한 화면에서 보이도록 해 해지 절차를 이용자가 알기 쉽게 하고, 구매 단계에서 추후 해지할 경우의 대금 환급 방식을 선택할 수 있도록 했다.

또 판촉 행사 종료 등 요금변경이 있을 때는 결제 예정 내역을 이용자에게 알림, 문자, 전자우편 등으로 사전 고지하도록 했다. 전면광고 등에 계약 유지기한, 의무결제 개월 수도 명확히 표시하고, 청약철회 등 중요 내용을 고지할 때는 굵고 큰 문자를 사용하게 했다.

문체부는 국민권익위 권고 내용과 콘텐츠 분쟁조정 사례, 관련 법령개정 내용 등을 토대로 사업자·관계기관과 협의를 거쳐 올해 안에 콘텐츠 이용자 보호지침을 개정할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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