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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찰, 계열사 부당지원 구자홍·자엽·자은 LS 총수일가 불구속 기소

검찰, 계열사 부당지원 구자홍·자엽·자은 LS 총수일가 불구속 기소

기사승인 2020. 06. 04. 16: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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LS 용산 타워
LS 용산 타워
구자홍·구자엽·구자은 등 LS그룹 총수일가가 불구속기소됐다.

4일 서울중앙지검 공정거래조사부는 통행세 수취 법인 LS글로벌을 설립한 뒤 14년간 21조 원 상당의 일감을 몰아주는 방법으로 부당지원한 혐의를 받는 구자홍 LS니꼬동제련 회장, 구자엽 LS전선 회장, 구자은 LS엠트론 회장을 불구속 기소했다고 밝혔다. 또한 도석구 LS니꼬동제련 대표, 명노현 LS전선 대표, 박모 LS전선 부장을 같은 혐의로 불구속 기소했다. 주식회사 LS와 LS 니꼬동제련, LS전선 법인도 기소했다.

이는 공정거래위원회가 2018년 6월 공정거래법 위반 혐의로 LS그룹 계열사에 시정명령과 과징금 총 259억6000만원을 부과하고 세 회장 등 6명을 검찰에 고발한 지 2년여 만에 나온 결과다.

이에 대해 LS는 다툼의 여지가 있다고 보고 전반적인 혐의를 부인하는 취지의 입장문을 냈다. LS는 “LS글로벌은 2005년 그룹의 주요 원자재인 전기동을 안정적으로 공급하고 국가적인 차원에서 동(銅) 산업의 경쟁력을 갖추기 위해 설립돼 정상적인 가격으로 거래해 왔다”면서 “공정위 및 검찰과의 입장 차이가 있는 부분은 현재 진행 중인 행정소송 및 향후 형사재판을 통해 성실히 소명할 것”이라고 밝혔다.

공정위는 2018년 6월 공정거래법상 부당지원 금지 규정을 위반했다는 혐의로 LS그룹 지주사 LS(당시 LS전선)에 시정명령과 과징금 260억원을 부과했다.

옛 LS전선은 2005년 9월 LS그룹 오너 일가에 이익을 제공하기 위해 LS글로벌인코퍼레이티드(LS글로벌)을 설립한 뒤 LS니꼬동제련이 생산하는 전기동을 그룹 계열사가 구매할 때 반드시 LS글로벌을 거치도록 하는 ‘통행세’ 구조를 만들었다는 혐의를 받았다.

LS전선·LS메탈·JS전선·가온전선 등 계열 수용자들은 모두 LS글로벌을 거쳐 LS니꼬동제련의 진기동을 구매했다.

특히 LS글로벌이 2005년 설립 당시 옛 LS전선이 51%, 구동휘 LS 상무 등 LS그룹 오너 일가 3세 12명이 49%를 출자해 오너일가의 사익 편취에 이용한 것이 아니냐는 의혹을 받았다.

공정위는 2006년부터 2016년까지 LS글로벌이 부당한 내부거래로 모두 198억 원의 이익을 얻었으며 그 가운데 130억 원이 오너 일가에 제공됐다고 봤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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