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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설] 소득 감소하는데 주택 보유세는 급증해서야

[사설] 소득 감소하는데 주택 보유세는 급증해서야

기사승인 2020. 06. 07. 18: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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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내외 기관들이 대부분 올해 마이너스 성장을 예상하는 가운데 지난 5일 올해 주택 보유세가 지난해에 비해 7600억원(재산세 2900억원 + 종부세 4700억원) 늘어날 것으로 추계하는 국회예산정책처 보고서가 발표됐다. 이 보고서에 따르면 올해 재산세가 5조1600억원, 종부세가 1조4300억원으로 총 6조5900억원에 이를 것으로 전망된다.

소득은 줄어들 것이 거의 확실한데, 주택보유세 부담은 오히려 지난해보다 급증케 된 것이다. 주택 공시가격 인상에 따른 보유세 증가분이 6700억원(88%)에 달한 탓이다. 한편으로는 내수를 살린다면서 ‘소비할’ 재난소득을 주면서 다른 한편으로는 주택보유세를 급증시켜 민간의 쓸 여력을 줄이고 있다. 그래서 되로 (재난지원금을) 주고 말로 (보유세를) 받아간다는 불만이 쏟아지고 있다.

이처럼 소득이 줄어드는 경기침체기에 세금이 늘어나는 것은 재정의 ‘자동안정화’ 기능과도 배치된다. 경기침체기에 정부가 특별한 조치를 취하지 않더라도, 보통 세금은 줄어들고 생계보조금은 늘어나기 때문에 내수증가가 경기하강을 늦춘다는 게 재정의 자동안정화 기능이다. 그런데 부동산투기를 잡겠다며 강행한 공시가격 현실화가 엉뚱한 부작용을 빚고 있다.

공시가격 문제는 투명성 문제 등으로 줄곧 말썽을 빚어왔다. 정부는 아파트 공시가격 산정의 기초인 시세 산정방식을 공개하지 않고 있어 “깜깜이 공시”란 비판을 받아왔다. 지난달 19일에는 감사원이 공시가격 산정에 ‘용도지역’을 빠트린 중대한 실수를 지적하자 공시가의 전면적 재산정에 대한 목소리가 높았다. 서울의 비강남권에서도 공시가 인하 요구가 들끓었다.

경기침체의 여파로 주택가격이 하락하면, 공시가가 시가를 초과할 수도 있다. 12년 전에 정한 고가주택 기준을 그대로 적용해서 공시가 현실화율을 차등화하다 보니 중산층에게 과도한 부담이 되고 있다는 지적이 있었지만, 일부지역에서는 공시가가 시가와 같아지고 있다고 한다. 만약 광범위한 지역에서 공시가가 시가를 초과하면 부담의 과중에 분노가 폭발할 수 있다. 정부가 공시가 문제를 심각하게 다루었으면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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