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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무조사 대폭 축소, 맞춤형 세무컨설팅 시행 등 중소기업 지원에 총력

세무조사 대폭 축소, 맞춤형 세무컨설팅 시행 등 중소기업 지원에 총력

기사승인 2020. 06. 09. 14: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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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현준 국세청장, 중소기업중앙회 방문 및 간담회

김현준 국세청장(앞줄 왼쪽 5번째)이 9일 중소기업중앙회(회장 김기문 앞줄 6번째)를 방문해 간담회를 열고 기념찰영을 하고 있다. /국세청 제공

  국세청은  중소기업·소상공인에 대한 세무조사 건수를 예년보다 대폭 축소하는 한편, 납세자가 코로나19 피해를 이유로 조사 연기 또는 중지를 신청하는 경우 적극 수용하겠다고 밝혔다.


김현준 국세청장은 9일 중소기업중앙회를 방문해 김기문 중소기업중앙회 회장을 비롯한 중소기업중앙회 회장단, 관련 단체장 등 21명이 참석한 가운데 간담회를 가졌다. 


이날 간담회는 김현준 국세청장을 비롯 임성빈 법인납세국장, 김영순 납세자보호관, 노정석 국제조세관리관, 강민수 징세법무국장, 김진현 개인납세국장, 김태호 자산과세국장, 임광현 조사국장 등과 김기문 중소기업중앙회장, 김영윤 대한전문건설협회장, 노상철 한국프레임공업협동조합 이사장, 석용찬 한국경영혁신중소기업협회장, 권혁홍 한국제지공업협동조합 이사장 등 업종별 중소기업 대표 등 총 13명이 참석해 국세행정과 관련한 중소기업 애로·건의 청취 및 지원방안 등을 논의 했다. 


김 국세청장은 모두발언을 통해 최근 코로나 19로 인한 수출급감, 매출감소 등으로 서민경제의 중심축인 중소기업이 힘든 고비를 지나고 있음을 언급하고, 경제적 어려움을 헤쳐 나가면서도, 성실납세를 통해 국가제정을 적극 뒷받침하는 중소기업인들에게 감사를 표시했다.


국세청은 코로나19 사태가 발생한 직후부터 피해 중소기업·소상공인을 위한 세정지원에 전력을 기울여 왔음을 강조하며, 국민경제의 빠른 회복과 도약을 뒷받침할 수 있도록 국세행정 측면의 지원과 역할을 강화해나가겠다는 의지를 표명했다.


특히 김 청장은 세입여건 악화에 따라 세무조사 등 징세행정이 강화될 것이라는 여러 기업인들의 우려를 알고 있으나, 국세청 소관 세수에서 세무조사가 차지하는 비중은 극히 일부분(2% 미만)인 만큼, 세수확보를 위해 세무조사를 강화한다는 것은 있을 수 없음을 설명했다.


국세청은 이와 함께 연구·인력개발비 세액공제 사전심사 제도를 내실 있게 운영, 중소기업 세무컨설팅 제도를 시행해 중소기업의 세무상 불확실성을 선제적으로 해소하고, 연구·개발과 혁신성장을 적극 지원할 것임을 밝혔다.


국세청은 그동안 코로나19로 피해를 입은 중소기업을 지원하기 위해 3월 법인세,  4월 부가가치세,  5월 종합소득세 신고·납부기한을 전격 연장했으며, 근로소득 연말정산 및 부가가치세 환급금을 법정기한보다 조기에 지급하는 등 총 564만건, 21조 4000억원 규모의 세정지원을 실시했다.
 
국세청은 앞으로 본청·지방청 및 전국 128개 세무서에 설치한 전담대응반을 중심으로 적극적인 세정지원을 지속해 나갈 것을 밝혔다.


한편 김기문 중소기업중앙회 회장은 “중소기업이 코로나19로 인한 위기를 잘 극복할 수 있도록 국세청의 정책적 배려가 필요하다”며 “기업인의 불안해소와 사기진작을 위해 코로나가 잠잠해질 때까지 세무조사를 한시적으로 유예할 필요가 있다”고 밝혔다.


이와 함께 김 회장은 “패널티에 초점이 맞춰진 세금부과체계에서 성실납세 중소기업에게 인센티브를 지원하는 방향으로 국세행정 패러다임을 전환해 줄 것”을 요청했다.


이날 간담회에 참석한 중소기업인들은 코로나19로 인한 고충을 토로하고 △적극적인 세정지원 △세무조사 한시적 유예 △모범납세자 우대혜택 확대 등 17건(현장9건, 서면8건)의 과제를 국세청에 건의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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