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외주 여성 스태프 2명을 성폭행, 성추행한 혐의로 기소된 강지환이 항소심에서도 1심과 같은 집행유예를 선고받았다.
11일 수원고등법원 형사1부 (노경필 부장판사)는 준강강 및 준강제 추행 혐의로 기소된 강지환에 대해 원심과 같이 징역 2년 6월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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