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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설] 재계에 확산되는 ‘기업 옥죄기’ 입법 공포

[사설] 재계에 확산되는 ‘기업 옥죄기’ 입법 공포

기사승인 2020. 06. 11. 18:4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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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무부는 11일 감사위원 분리선출, 다중대표소송제 도입 등을 주요 내용으로 한 상법개정안을 입법예고했다. 공정거래위원회도 10일 전속고발제 폐지 등을 골자로 한 공정거래법개정안을, 고용노동부도 지난달 말 해고자와 실업자의 노조가입을 허용하는 노동조합법개정안을 각각 입법예고했다.

상법개정안은 감사위원 선출 시 특수 관계인을 포함한 대주주의 주식지분 3% 초과분에 대해서는 의결권을 행사하지 못하도록 제한하는 것이다. 또 다중대표소송제는 모(母)회사의 소액주주도 불법행위를 한 자(子)회사의 임원을 상대로 손해배상소송을 할 수 있도록 하는 제도다. 공정거래법 개정안은 공정거래위뿐 아니라 누구나 기업의 부정행위를 고발토록 허용하는 제도다.

이 같은 입법예고안이 알려지자 재계는 “경제상황이 최악인 상황에서 반(反)기업폭풍이 몰려오고 있다”며 공포감에 휩싸이고 있다. 이번 입법예고안들은 모두 정부 입법안이라는 게 특징이다. 21대 국회가 압도적인 여당지배체제로 갖춰지자 정부가 자신감을 갖고 발의에 나선 것이라는 평가가 재계에서 나오고 있다.

지난해 11월 19개 경제·산업단체들은 공동으로 경제포럼을 연적이 있다. 이 자리에서 단체들은 20대 국회 3년 반 동안 국회를 통과한 법안이 연평균 무려 1705건이나 되고 이 중 30%인 485건이 국민과 기업의 활동을 제약하는 내용이라고 주장했다. 이런 상황에서는 기업이 자유롭게 활동할 수가 없다.

지금 세계는 해외에 나가있는 자국기업들을 다시 불러들이거나 해외기업들을 유치하는 데 국력을 총동원하고 있다. 주한 인도대사는 지난 9일, 주한 인도네시아대사는 지난달 27일, 주한 유럽연합(EU)대사도 비슷한 시기에 각각 전경련을 찾아 한국기업들을 유치하기 위해 설명회를 갖는 등 치열한 외교전을 벌였다. 이에 맞서 싱하이밍 주한 중국대사는 10일 대한상의를 찾아 중국판 뉴딜정책을 설명하는 등 한국기업을 붙잡아두기 위한 설명회도 가졌다.

지금 정부가 기업 옥죄기를 할 때가 아니라는 이야기다. 정부는 기업지원책을 내놓지는 못할망정 더 이상 손발을 묶는 일은 하지 말아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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