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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찰, ‘원정도박’ 양현석 전 YG 대표 약식기소…‘환치기’ 무혐의

검찰, ‘원정도박’ 양현석 전 YG 대표 약식기소…‘환치기’ 무혐의

기사승인 2020. 06. 14. 13:3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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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현석 전 YG엔터테인먼트 대표가 지난해 8월 서울 중랑구 서울지방경찰청 지능범죄수사대에서 상습도박·외국환거래법 위반과 성매매알선 혐의를 조사 받기 위해 출석하고 있다./정재훈 기자
해외에서 수억원대의 불법 도박을 벌인 혐의를 받는 양현석 전 YG엔터테인먼트 대표(51)가 약식기소됐다.

서울서부지검 형사3부(이재승 부장검사)는 지난달 26일 양 전 대표에 대해 약식명령을 청구했다고 14일 밝혔다.

약식기소는 정식공판 과정을 거치지 않고 서면으로만 심리해 벌금형을 부과해달라고 청구하는 절차다. 당사자나 법원이 정식 재판 회부 의사를 밝히지 않으면 형은 확정된다.

양 전 대표는 2015년 7월~2019년 1월 총 7회 출국해 미국 라스베이거스 카지노에서 일행 4명과 함께 총 33만5460달러(약 4억355만원) 상당의 도박을 한 혐의를 받는다.

애초 사건을 수사한 경찰은 양 전 대표를 상습도박 혐의로 기소의견으로 검찰에 송치했으나 검찰은 양 전 대표의 도박 횟수 등을 고려해 상습도박 혐의는 성립하지 않는다고 보고 그를 도박 혐의로 약식기소했다.

앞서 양 전 대표는 가수 승리(본명 이승현·29)와 함께 미국에서 달러를 빌리고 국내에서 원화로 갚는 이른바 ‘환치기’ 수법으로 도박 자금을 조달했다는 혐의 혐의도 받았으나 경찰은 해당 혐의들에 대한 증거가 없다고 보고 불기소 의견으로 사건을 송치했으며 검찰도 마찬가지로 불기소 처분했다. 그는 또 2014년 외국인 재력가 A씨에게 성매매를 알선했다는 혐의도 받았으나 이보다 앞서 무혐의 처분을 받은 바 있다.

한편 양 전 대표는 YG엔터테인먼트 소속 아이돌 그룹 아이콘(iKON)의 전 멤버 비아이(24·본명 김한빈)의 마약 투약 사건을 무마하려한 혐의로도 기소의견으로 송치됐으며 검찰은 이부분 수사를 계속해서 진행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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