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아시아투데이 로고
[사설] 알바생도 퇴직금… 일자리 감축은 어쩌나

[사설] 알바생도 퇴직금… 일자리 감축은 어쩌나

기사승인 2020. 06. 15. 18:20
  • 페이스북 공유하기
  • 트위터 공유하기
  • 카카오톡 링크
  • 주소복사
  • 기사듣기실행 기사듣기중지
  • 글자사이즈
  • 기사프린트
이수진 더불어민주당 의원(비례대표)이 한 달만 일하다 그만두는 아르바이트생에게도 퇴직금을 주자는 내용의 퇴직급여 보장법을 최근 대표 발의해 중소상공업계에 후폭풍이 거세게 일고 있다. 지금은 근로자가 계속 근로기간 1년 이상이어야 퇴직금을 받을 수 있지만 이를 1개월로 단축하자는 게 주내용이다.

이러한 소식이 전해지자 알바생을 주로 채용하는 편의점 등 소상공인들은 “자영업자들은 다 죽으라는 이야기냐” “지금도 알바채용 광고를 인터넷에 올리면 하루 400여 통의 문의전화가 오는 마당에 퇴직금까지 주라는 말이냐”는 등 분노의 여론이 들끓고 있다. 여당이 소상공인의 실태를 제대로 모르니 이런 법안을 발의했다는 말도 나오고 있다.

알바생 퇴직금제도는 대선 직후인 지난 2017년 7월 문재인 정부초기 국정자문위원회가 발표했다. 그런데 4·15 총선을 앞두고 한국노총과 민주당이 공동 총선공약으로 내놨고 이번에 이 의원이 대표 발의한 것이다. 이에 따라 업계는 총선에서 압승을 거둔 여당이 국회에서 힘으로 이 법안을 통과시킬 것이라는 불안감에 사로잡혀 있다.

그러나 이러한 초단기 일용직 알바에도 퇴직금을 지급할 경우 태부족인 알바일자리마저 줄어들지 않을까 우려된다. 통계청이 지난해 8월 발표한 자료에 따르면 국내임금근로자 2055만9000명 중 32%(657만9000명), 소상공인이 고용하는 비정규직 748만명 중 56%(419만명)가 하던 일을 1년 내에 그만두는 것으로 조사됐다.

이들에게 퇴직금을 지급한다면 월 최저임금 180만원 기준으로 8.3%(15만원)의 임금인상을 하는 셈이다. 따라서 자금 압박을 받는 소상공인들은 일부 직원이나 알바생을 내보내야할 처지로 내몰려서 일자리가 줄어들 수밖에 없다. 그런데 이같이 중요한 법안이 여론수렴을 거쳤다는 말도 들리지 않는다.

그렇지 않아도 올해 들어 직장을 잃고 실업급여를 받는 사람의 증가율이 1월의 5.3%에서 2월 이후 급증해 5월엔 38%에 달했다. 일자리 부족의 심각성이 이 정도인데 이러한 현실을 이 의원이 알고나 있는지 궁금하다.
후원하기 기사제보

ⓒ아시아투데이,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댓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