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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칼럼] 이런 사람을 아시나요?

[칼럼] 이런 사람을 아시나요?

기사승인 2020. 06. 16. 09: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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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찬희 대한변협 회장
이찬희 대한변호사협회 협회장.
공수처가 어떻게 될 것같습니까? 요즘 제일 많이 받는 질문이다. 대한변호사협회장은 법률이 규정하고 있는 공수처장후보추천위원회의 당연직 위원이자, 회원 중에서 공수처장을 배출하기 때문에 누구보다 깊이 고민하고 있을거라 생각해 묻는 것이다. 솔직히 말하면 지금부터 발에 땀이 나도록 뛰어도 공수처는 계획표대로 진행되기 어렵다.

공수처법의 시행일은 2020년 7월 15일로 앞으로 한 달 정도 남았다. 공수처장 후보의 공모, 국회의장의 후보추천위원회 소집과 후보 2명 추천, 인사검증, 대통령의 1인 지명과 국회 청문회 등 처리해야 할 절차가 산 넘어 산이다. 일사천리로 진행되더라도 빠듯한데 아직 첫 단추인 후보 공모와 추천위원회 구성조차 진행되고 있지 않다.

공수처장은 법률상 공수처의 주요 인적 구성원인 차장, 검사와 수사관의 인선에 모두 관여한다. 따라서 처장이 임명돼야 비로소 조직 구성이 시작되는데, 현재 후보 모집조차 못하고 있다. 공수처장은 후보추천위원 7명 중 6명의 동의를 얻어야 한다. 만장일치에 가까운 가중된 요건이다. 당연직 위원 3명과 여당 추천 위원 2명, 그리고 복수 야당으로 구성된 4+1 체제의 정치 지형에서 야당 몫 2명 중 1명은 범여권 성향일 것으로 분석해, 6명의 동의를 얻어낼 수 있을 것이라는 계산하에 만든 것이라는 소문도 들었다.

진실이야 알 수 없지만, 세상사가 인간이 계획한 대로만 돌아가지는 않는 법이다. 제21대 총선에서 여당이 압승했지만 연동형 비례대표제의 문제점이 그대로 노출되면서 그 덫에 걸려 버렸다. 원내교섭단체를 구성할 수 있는 복수의 야당을 계획했지만 결과적으로 하나 밖에 없게 됐다. 따라서 2명의 야당 추천 위원이 끝까지 반대하면 공수처장의 임명은 불가능하고, 법을 개정하기 전까지 공수처는 출범하지 못한다.

해결책은 의외로 간단하다. 야당이 흔쾌히 동의할만한 후보를 추천하면 된다. 공수처를 설립하는 이유로 그동안 검찰이 대통령을 포함한 살아있는 권력에 대한 수사를 제대로 하지 못한 것에 대한 비판과 개혁을 든다면, 야당이 인정할만한 공수처장을 뽑아 권력을 견제하게 하고, 권력도 스스로 자제하게 만들면 된다. 부패없는 청렴한 정치를 자신한다면 여당으로서 받아들이지 못할 이유가 없다.

의회민주주의가 추구하는 이상은 다수는 소수를 배려해 양보하고, 소수는 다수를 신뢰하고 협치하는 것이다. 그러나 현재까지는 21대 국회가 20대 국회보다 나아진 것처럼 보이지 않는다. 구성원의 상당수가 교체됐다고 하지만 무엇이 달라졌는지 찾기가 어렵다.

산고 끝에 낳은 자식이 효자가 될지 망나니가 될지를 미리 예측하기는 어렵다. 키워봐야 안다. 다만 효자를 만들려면 부모가 정성을 다해서 잘 키워야 한다. 헌법에서 독립성을 규정하고 보장해줄 정도로 가장 권력으로부터 독립되도록 설계된 사법부도 민감한 판결 때마다 정치적 이해관계에 따라 패가 갈려서 흔들어대는데, 정치적으로 민감한 사안을 주로 다룰 공수처를 얼마나 흔들어댈지 걱정이다. 공수처와 같이 건국 이래 한 번도 경험한 적 없고 외국의 사례도 드문 제도의 경우, 여야가 정치적 셈법이 아니라 국가와 국민을 위해 힘을 합쳐 제도를 만들고 운영해야 한다.

현재 대한변호사협회는 전 회원을 대상으로 공수처장 후보를 추천받고, 내부 자문기구인 사법평가위원회와 상임이사회를 통해 적합한 후보자 추천을 위한 작업을 하고 있다. 초대 공수처장으로는 어떠한 외압이 들어와도 독립성을 유지할만큼 강한 신념의 소유자, 인권을 보호하면서도 실체적 진실을 찾아내는 탁월한 수사능력을 겸비한 자, 추상같은 수사를 통해 국가와 사회를 바로 세우겠다는 정의감으로 무장돼 누구나 공수처장감이라며 엄지 척을 해주는 사람이 뽑혀야 한다. 혹시 이런 사람을 아시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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